5억 원 증여세, 받는 사람별
| 받는 사람 | 공제 | 과세표준 | 내는 세금 | 실효세율 |
|---|---|---|---|---|
| 성년 자녀 | 50,000,000 | 450,000,000 | 77,600,000 | 15.5% |
| 성년 자녀 + 혼인·출산 | 150,000,000 | 350,000,000 | 58,200,000 | 11.6% |
| 미성년 자녀 | 20,000,000 | 480,000,000 | 83,420,000 | 16.7% |
| 성년 손자녀 (할증 30%) | 50,000,000 | 450,000,000 | 100,880,000 | 20.2% |
| 미성년 손자녀 (할증 30%) | 20,000,000 | 480,000,000 | 108,446,000 | 21.7% |
| 배우자 | 500,000,000 | 0 | 0 | 0.0% |
| 부모 | 50,000,000 | 450,000,000 | 77,600,000 | 15.5% |
| 기타 친족 | 10,000,000 | 490,000,000 | 85,360,000 | 17.1% |
| 남 | 0 | 500,000,000 | 87,300,000 | 17.5% |
5억을 성년 자녀가 받으면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으로 20% 구간 끝자락이라 77,600,000원, 실효세율 15.5%입니다. 30% 구간은 과세표준 5억 초과부터입니다.
배우자는 6억 공제 안이라 0원입니다. 자녀에게 줄 돈을 10년 간격으로 두 번 나누면 합계 58,200,000원로, 한 번에 줄 때보다 19,400,000원 줄어듭니다.
나눠서 주면
| 주는 방법 | 성년 자녀 세금 합계 | 미성년 자녀 세금 합계 |
|---|---|---|
| 한 번에 | 77,600,000 | 83,420,000 |
| 10년 간격 2번 (2억 5천만씩) | 58,200,000 | 69,840,000 |
| 10년 간격 3번 (1억 6,666만씩) | 38,800,002 | 56,26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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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증여세표 전체 · 증여세 면제 한도 · 신고 기한·방법
자주 묻는 질문
5억 원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처음 받으면 77,600,000원, 미성년 자녀는 83,420,000원입니다(기한 안 신고, 3% 공제 후). 혼인·출산 공제를 쓰면 성년 자녀는 58,200,000원입니다.
5억 원을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배우자 공제가 10년 6억 원이라 5억 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5억 원을 손주에게 바로 주면요?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붙습니다. 성년 손자녀 기준 100,880,000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10~50%), 제47조②(10년 안 같은 사람 증여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제53조의2(혼인·출산 1억), 제55조②(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부과 안 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3%). 재산 평가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