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증여세, 받는 사람별
| 받는 사람 | 공제 | 과세표준 | 내는 세금 | 실효세율 |
|---|---|---|---|---|
| 성년 자녀 | 50,000,000 | 50,000,000 | 4,850,000 | 4.9% |
| 성년 자녀 + 혼인·출산 | 100,000,000 | 0 | 0 | 0.0% |
| 미성년 자녀 | 20,000,000 | 80,000,000 | 7,760,000 | 7.8% |
| 성년 손자녀 (할증 30%) | 50,000,000 | 50,000,000 | 6,305,000 | 6.3% |
| 미성년 손자녀 (할증 30%) | 20,000,000 | 80,000,000 | 10,088,000 | 10.1% |
| 배우자 | 100,000,000 | 0 | 0 | 0.0% |
| 부모 | 50,000,000 | 50,000,000 | 4,850,000 | 4.9% |
| 기타 친족 | 10,000,000 | 90,000,000 | 8,730,000 | 8.7% |
| 남 | 0 | 100,000,000 | 9,700,000 | 9.7% |
1억은 '결혼 자금' 검색이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성년 자녀는 그냥 주면 4,850,000원이지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주면 혼인 공제 1억이 더해져 0원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돼 0원, 친족 아닌 사람은 공제가 없어 9,700,000원입니다. 같은 1억이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 0원에서 9,700,000원까지 벌어집니다.
나눠서 주면
| 주는 방법 | 성년 자녀 세금 합계 | 미성년 자녀 세금 합계 |
|---|---|---|
| 한 번에 | 4,850,000 | 7,760,000 |
| 10년 간격 2번 (5천만씩) | 0 | 5,820,000 |
| 10년 간격 3번 (3,333만씩) | 0 | 3,880,002 |
다른 금액
금액별 증여세표 전체 · 증여세 면제 한도 · 신고 기한·방법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처음 받으면 4,850,000원, 미성년 자녀는 7,760,000원입니다(기한 안 신고, 3% 공제 후). 혼인·출산 공제를 쓰면 성년 자녀는 0원입니다.
1억 원을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배우자 공제가 10년 6억 원이라 1억 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1억 원을 손주에게 바로 주면요?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붙습니다. 성년 손자녀 기준 6,305,000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10~50%), 제47조②(10년 안 같은 사람 증여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제53조의2(혼인·출산 1억), 제55조②(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부과 안 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3%). 재산 평가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