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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증여세,
자녀는 0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처음 주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5천만 원 공제, 기한 안 신고 3% 공제 후). 미성년 자녀는 2,910,000원, 결혼·출산 2년 안이면 0원, 배우자는 0원입니다.

성년 자녀가 처음 받을 때 증여세

0원

  •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50,000,000원
  • 과세표준0원
  • 산출세액0원
  • 신고세액공제 3%−0원
  • 세금 내고 남는 돈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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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증여세, 받는 사람별

받는 사람공제과세표준내는 세금실효세율
성년 자녀50,000,000000.0%
성년 자녀 + 혼인·출산50,000,000000.0%
미성년 자녀20,000,00030,000,0002,910,0005.8%
성년 손자녀50,000,000000.0%
미성년 손자녀 (할증 30%)20,000,00030,000,0003,783,0007.6%
배우자50,000,000000.0%
부모50,000,000000.0%
기타 친족10,000,00040,000,0003,880,0007.8%
남050,000,0004,850,0009.7%
10년 안 다른 증여 없이 처음 받는 경우, 기한 안 신고(3% 공제 후) 기준(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53·53의2·57·69조

5천만 원은 성년 자녀 공제 한도와 같아서, 부모가 10년 안에 처음 주는 돈이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다만 같은 10년 안에 엄마·아빠·조부모에게 받은 돈이 더 있으면 합쳐서 5천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 원이라 3천만 원에 10%가 붙어 2,910,000원입니다. 아이 통장에 넣어 줄 계획이면 0세·10세·20세처럼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공제가 다시 생깁니다.

나눠서 주면

주는 방법성년 자녀 세금 합계미성년 자녀 세금 합계
한 번에02,910,000
10년 간격 2번 (2,500만씩)0970,000
10년 간격 3번 (1,666만씩)00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지금 세율·공제가 그대로라고 가정한 단순 비교(원)

다른 금액

금액별 증여세표 전체 · 증여세 면제 한도 · 신고 기한·방법

자주 묻는 질문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처음 받으면 0원, 미성년 자녀는 2,910,000원입니다(기한 안 신고, 3% 공제 후). 혼인·출산 공제를 쓰면 성년 자녀는 0원입니다.

5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배우자 공제가 10년 6억 원이라 5천만 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5천만 원을 손주에게 바로 주면요?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붙습니다. 성년 손자녀 기준 0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10~50%), 제47조②(10년 안 같은 사람 증여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제53조의2(혼인·출산 1억), 제55조②(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부과 안 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3%). 재산 평가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