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증여세, 받는 사람별
| 받는 사람 | 공제 | 과세표준 | 내는 세금 | 실효세율 |
|---|---|---|---|---|
| 성년 자녀 | 50,000,000 | 0 | 0 | 0.0% |
| 성년 자녀 + 혼인·출산 | 50,000,000 | 0 | 0 | 0.0% |
| 미성년 자녀 | 20,000,000 | 30,000,000 | 2,910,000 | 5.8% |
| 성년 손자녀 | 50,000,000 | 0 | 0 | 0.0% |
| 미성년 손자녀 (할증 30%) | 20,000,000 | 30,000,000 | 3,783,000 | 7.6% |
| 배우자 | 50,000,000 | 0 | 0 | 0.0% |
| 부모 | 50,000,000 | 0 | 0 | 0.0% |
| 기타 친족 | 10,000,000 | 40,000,000 | 3,880,000 | 7.8% |
| 남 | 0 | 50,000,000 | 4,850,000 | 9.7% |
5천만 원은 성년 자녀 공제 한도와 같아서, 부모가 10년 안에 처음 주는 돈이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다만 같은 10년 안에 엄마·아빠·조부모에게 받은 돈이 더 있으면 합쳐서 5천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 원이라 3천만 원에 10%가 붙어 2,910,000원입니다. 아이 통장에 넣어 줄 계획이면 0세·10세·20세처럼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공제가 다시 생깁니다.
나눠서 주면
| 주는 방법 | 성년 자녀 세금 합계 | 미성년 자녀 세금 합계 |
|---|---|---|
| 한 번에 | 0 | 2,910,000 |
| 10년 간격 2번 (2,500만씩) | 0 | 970,000 |
| 10년 간격 3번 (1,666만씩)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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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처음 받으면 0원, 미성년 자녀는 2,910,000원입니다(기한 안 신고, 3% 공제 후). 혼인·출산 공제를 쓰면 성년 자녀는 0원입니다.
5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배우자 공제가 10년 6억 원이라 5천만 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5천만 원을 손주에게 바로 주면요?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붙습니다. 성년 손자녀 기준 0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10~50%), 제47조②(10년 안 같은 사람 증여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제53조의2(혼인·출산 1억), 제55조②(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부과 안 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3%). 재산 평가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