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랩기본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얼마 돌려받나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 월세·연금저축·의료비만 넣으면 2026년 귀속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연봉 4천만 원(총급여 3,760만 원)·1인 가구가 카드 1,128만 원·대중교통 80만 원을 썼다면 결정세액은 1,065,708원, 간이세액표로 뗀 1,015,440원과 비교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55,310원 추가 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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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은 연봉에서 식대 240만 원(월 20만)을 뺀 총급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⑯ 계 금액을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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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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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 사용액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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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료·교육·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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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금·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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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접 입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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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순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결정세액)과 맞추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2월 월급에서 더 뗍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4대보험 − 카드·청약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연봉 4천만 원 예시 (1인)금액
총급여3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 (제47조)10,890,000원
= 근로소득금액26,710,000원
− 인적공제 (본인 150만)1,500,000원
− 국민연금 (제51조의3)1,785,720원
− 건강·고용보험 (제52조①)1,867,560원
− 카드 등 소득공제 (조특법 제126조의2)884,000원
= 과세표준20,672,720원
산출세액 (제55조 6~45%)1,840,908원
근로소득세액공제703,200원
보험료72,000원
결정세액1,065,708원
이미 낸 소득세 (간이세액표)1,015,440원
환급(+)/추가 납부(−), 지방소득세 포함-55,310원
신용카드 752만·체크카드 376만·대중교통 80만·보장성 보험 60만 원, 4대보험은 간이 추정. 세액공제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3,300만 원 초과부터 한도가 줄어듭니다(제59조②).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것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우리사주·벤처투자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미숙아 의료비(20%), 장애인전용 보험(15%), 부부 간 공제 배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중도 입사·퇴사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기납부세액을 합쳐 넣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다르면 회사 결과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미 낸 소득세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10%) 차액을 더합니다. 연봉 4천만 원·1인·카드 1,128만 원이면 결정세액 1,065,708원, 간이세액표 기납부 1,015,440원로 -55,310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0으로 두면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보고 간이세액표(본인·부양가족 수 반영, 100%)로 1년 원천징수액을 추정합니다.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3,760만 원이면 문턱은 9,400,000원입니다.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므로, 문턱 이후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면 공제가 커집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2017년 이전 출생)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 8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아 자녀세액공제에서 빠지지만, 기본공제 150만 원과 카드 공제 한도 상향은 그대로 받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유리한 경우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합계가 13만 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낫습니다. 이때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도 함께 빠집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연금저축·IRP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초과는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148만 5천 원(12%면 108만 원)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제51조(인적공제)·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2조①(보험료 특별소득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4.21 법률 제21548호 부칙: 2026년 9세 이상)·제59조의3(연금계좌)·제59조의4(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10~20만 원 40%)·제87조(주택청약)·제92조(혼인)·제95조의2(월세)·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2025.12.23 개정 자녀 수별 한도)·제132조의2(종합한도),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간이세액표(기납부세액 추정). 최종 확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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