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랩기본 계산기

내 연차,
며칠 생겼나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와 다음 발생일을 보여 줍니다.

연차 계산법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생깁니다. 입사 첫해와 그 뒤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80% 이상 출근):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입사 1년이 되면 월차 11일과 별도로 15일이 생겨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근속 3년에 16일, 5년에 17일이 되고 근속 21년부터 25일로 고정됩니다.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2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이면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하면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연도 근무일수만큼 비례한 연차를 줍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1월 1일에 15 × 184 ÷ 365 ≈ 7.6일을 받습니다(소수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올림하거나 시간으로 환산). 1년 미만 월차는 회계연도 기준이어도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마다 따로 생깁니다. 퇴사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1년 미만 월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못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1년이 되면 여기에 더해 15일이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 이상이면 15일이고, 3년 이상부터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3년 16일, 5년 17일, 21년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취업규칙으로 1월 1일 기준 일괄 부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입사자는 다음 해 1월 1일에 근무일수 비례로 받고, 퇴사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이를 정산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출근율 80%가 안 되면 연차가 없나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그 1년 동안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받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고, 남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따라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사용 촉진)·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회계연도 기준 부여·퇴직 시 정산). 최종 확인 2026-10-21.

관련 계산기: 주휴수당·월급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