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증여세, 받는 사람별
| 받는 사람 | 공제 | 과세표준 | 내는 세금 | 실효세율 |
|---|---|---|---|---|
| 성년 자녀 | 50,000,000 | 950,000,000 | 218,250,000 | 21.8% |
| 성년 자녀 + 혼인·출산 | 150,000,000 | 850,000,000 | 189,150,000 | 18.9% |
| 미성년 자녀 | 20,000,000 | 980,000,000 | 226,980,000 | 22.7% |
| 성년 손자녀 (할증 30%) | 50,000,000 | 950,000,000 | 283,725,000 | 28.4% |
| 미성년 손자녀 (할증 30%) | 20,000,000 | 980,000,000 | 295,074,000 | 29.5% |
| 배우자 | 600,000,000 | 400,000,000 | 67,900,000 | 6.8% |
| 부모 | 50,000,000 | 950,000,000 | 218,250,000 | 21.8% |
| 기타 친족 | 10,000,000 | 990,000,000 | 229,890,000 | 23.0% |
| 남 | 0 | 1,000,000,000 | 232,800,000 | 23.3% |
10억을 성년 자녀가 받으면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에 30% 구간이 적용돼 218,250,000원, 실효세율 21.8%입니다. 받은 사람 손에는 781,750,000원이 남습니다.
배우자는 6억을 넘는 4억에만 세금이 붙어 67,900,000원입니다. 미성년 손자녀는 20억 이하라 할증이 30%로 295,074,000원입니다.
나눠서 주면
| 주는 방법 | 성년 자녀 세금 합계 | 미성년 자녀 세금 합계 |
|---|---|---|
| 한 번에 | 218,250,000 | 226,980,000 |
| 10년 간격 2번 (5억씩) | 155,200,000 | 166,840,000 |
| 10년 간격 3번 (3억 3,333만씩) | 135,800,001 | 153,26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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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억 원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처음 받으면 218,250,000원, 미성년 자녀는 226,980,000원입니다(기한 안 신고, 3% 공제 후). 혼인·출산 공제를 쓰면 성년 자녀는 189,150,000원입니다.
10억 원을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6억 원을 공제한 4억 원에 세율이 적용돼 67,900,000원입니다.
10억 원을 손주에게 바로 주면요?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붙습니다. 성년 손자녀 기준 283,725,000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10~50%), 제47조②(10년 안 같은 사람 증여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제53조의2(혼인·출산 1억), 제55조②(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부과 안 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3%). 재산 평가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