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 | 신고·납부 기한 |
|---|---|
| 1월 15일 | 4월 30일 |
| 3월 3일 | 6월 30일 |
| 6월 20일 | 9월 30일 |
| 11월 10일 | 다음 해 2월 28일(윤년 29일)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손자녀 할증 포함)에서 이전 증여 때 낸 세금 등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입니다(제69조②).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3%이고, 그 전에는 더 높았습니다(국세청 안내).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고, 자금 출처 증빙으로 남겨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늦으면 붙는 가산세
| 경우 | 증여세 | 가산세 | 합계 |
|---|---|---|---|
| 기한 안 신고 | 4,850,000 | 0 | 4,850,000 |
| 신고 안 함 (6개월 뒤 납부) | 5,000,000 | 1,201,300 | 6,201,300 |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이면 40%)입니다. 재산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처럼 국세청이 정한 사유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0.022%)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세무서 고지를 받고도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3%가 더 붙고, 2026년 7월 이후 기한이 지난 체납은 매달 1만분의 67이 붙습니다(150만 원 미만 체납은 월 가산 없음). 실제 금액은 홈택스 납부 화면 값이 기준입니다.
10년 안에 또 받았으면 합산해서 신고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조부모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쳐서 신고하고, 그때 낸 세금을 뺍니다(제47조②·제58조). 이전 신고 내역은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 신고. 받는 사람 본인이 신고하고, 증여자 정보·증여재산 명세·평가액을 넣습니다.
- 서류: 증여재산 평가 자료(예금 이체 내역, 부동산 매매 사례·공시가격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 증빙이 필요합니다.
- 납부: 신고 기한까지 홈택스 전자납부·가상계좌·카드로 냅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 제도가 있으니 홈택스 납부 화면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미확인: 분납 요건은 이번 원문 대조 범위 밖].
세금 얼마인지 먼저 계산
신고 전에 증여세 계산기로 공제·세율·3% 공제를 넣어 금액을 확인하면 신고서 숫자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주는 금액별 세금은 금액별 증여세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려면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의 20%(부정 무신고는 40%)이고, 납부하지 않은 날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 신고 3%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나요?
네.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10년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 국세청 — 증여세 가산세
- 국세청 — 증여세 납부
- 국세상담센터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Q&A
- 국세청 홈택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