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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3개월 안에 하면 3%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주고(제69조②), 넘기면 이 공제가 없어지면서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성년 자녀가 1억을 받았다면 기한 안 4,850,000원, 신고 없이 6개월 뒤 내면 약 6,201,300원입니다.

최종 확인 2026-11-03 · 계산랩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신고·납부 기한
1월 15일4월 30일
3월 3일6월 30일
6월 20일9월 30일
11월 10일다음 해 2월 28일(윤년 29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손자녀 할증 포함)에서 이전 증여 때 낸 세금 등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입니다(제69조②).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3%이고, 그 전에는 더 높았습니다(국세청 안내).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고, 자금 출처 증빙으로 남겨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늦으면 붙는 가산세

경우증여세가산세합계
기한 안 신고4,850,00004,850,000
신고 안 함 (6개월 뒤 납부)5,000,0001,201,3006,201,300
성년 자녀 1억, 첫 증여 기준(원).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 183일. 국세청 증여세 가산세 안내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이면 40%)입니다. 재산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처럼 국세청이 정한 사유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0.022%)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세무서 고지를 받고도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3%가 더 붙고, 2026년 7월 이후 기한이 지난 체납은 매달 1만분의 67이 붙습니다(150만 원 미만 체납은 월 가산 없음). 실제 금액은 홈택스 납부 화면 값이 기준입니다.

10년 안에 또 받았으면 합산해서 신고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조부모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쳐서 신고하고, 그때 낸 세금을 뺍니다(제47조②·제58조). 이전 신고 내역은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

세금 얼마인지 먼저 계산

신고 전에 증여세 계산기로 공제·세율·3% 공제를 넣어 금액을 확인하면 신고서 숫자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주는 금액별 세금은 금액별 증여세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려면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의 20%(부정 무신고는 40%)이고, 납부하지 않은 날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 신고 3%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나요?

네.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