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종류별 비교 (같은 가격)
자동차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한다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①2).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습니다(제150조1호는 차량을 빼고 정함).
| 구분 | 세율 | 근거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제12조①2가 |
| 경차 (1,000cc 미만 승용) | 4% | 제12조①2가 단서 |
| 승합·화물 비영업용 | 5% | 제12조①2다1) |
| 영업용 (택시·렌터카 등) | 4% | 제12조①2다2) — 계산기 제외 |
신차는 부가세를 뺀 값,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바닥
신차 과세표준은 실제로 낸 차값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②). 견적서의 부가세 포함 가격에 10/11을 곱하면 되고,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후 금액이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는 공급가액 안에 들어 있어 따로 빼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실제 거래 금액이 기준이지만, 그 금액이 행정안전부가 정한 차량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①2). 지인에게 싸게 사도 시가표준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면은 큰 것 하나만
| 대상 | 감면 | 기한·근거 |
|---|---|---|
| 경차 | 75만 원까지 면제, 넘으면 75만 원 공제 | 2027.12.31 (지특법 제67조①) |
| 전기차 (신차) | 2026년: 140만 원까지 면제 / 2027년~: 70만 원(정부안) | 2026.12.31 · 개편안 2029.12.31 [국회 통과 전] |
| 수소전기차 (신차) | 140만 원까지 면제 | 2027.12.31 (지특법 제66조⑤) |
| 다자녀 3명 이상 |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 원 한도, 200만 원 초과 면제는 85%) | 지특법 제22조의2① |
| 다자녀 2명 | 50% (6인승 이하 승용은 70만 원 한도) | 2027.12.31 (지특법 제22조의2②) |
| 하이브리드 | 감면 없음 (2024년 말 종료) | — |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140만 원까지 빠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부터 한도가 70만 원으로 줄어, 5,500만 원 전기차 기준 2,100,000원 → 2,800,000원으로 700,000원이 늘어납니다. 출고·등록일이 기준이라 연말 출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조건은 경차·전기차·다자녀 취득세 감면 정리에 있습니다.
취득세 말고 드는 돈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 지역별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번호판 값, 등록 대행료가 듭니다. 공채는 바로 할인 매도하는 경우가 많고 시·도마다 매입 비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차를 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약 4.57%를 아낄 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영업용(택시·렌터카)·이륜차,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천재지변 피해 차량 특례, 수입차 관세 포함 여부 판단, 공채 매입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중고 전기·수소차 감면은 시·군·구에 확인이 필요해 감면 없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차값의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①2).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에 곱하므로 부가세 포함 가격 기준으로는 약 6.36%입니다.
3,000만 원짜리 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부가세 포함 3,000만 원 승용 신차라면 공급가액 27,272,727원 × 7% = 1,909,090원입니다. 중고차로 3,000만 원에 샀다면 3,000만 원 × 7% = 2,100,000원입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없나요?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4% 세율에 75만 원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2027년 말까지). 공급가액 1,875만 원(부가세 포함 2,062만 5천 원)까지는 0원이고, 넘는 차는 넘는 만큼만 냅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거래가가 기준이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①2).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7년에도 있나요?
현행법상 140만 원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입니다. 정부 개편안은 2027년부터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고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인데,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되면 고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조①2(비영업용 승용 7%·경차 4%·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 5%)·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②(부가가치세 제외)·법 제10조의5①2(중고차 시가표준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경차 75만 원)·제66조④⑤(전기·수소차)·제22조의2(다자녀)·제177조의2(최소납부)·제180조(중복 배제). 공채 매입·번호판·등록대행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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