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원 미만 | 0.4% | -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미만 | 0.3% | - |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구간이 바뀌면 요율이 거래금액 전체에 다시 곱해집니다. 매매 8억 9천만 원은 0.4%로 3,560,000원이지만, 9억 원이 되는 순간 0.5%로 4,500,000원이 됩니다.
매매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 매매가 | 요율 | 상한(한쪽) |
|---|---|---|
| 3,000만 원 | 0.6% | 180,000원 |
| 1억 원 | 0.5% | 500,000원 |
| 3억 원 | 0.4% | 1,200,000원 |
| 6억 원 | 0.4% | 2,400,000원 |
| 8억 9,000만 원 | 0.4% | 3,560,000원 |
| 9억 원 | 0.5% | 4,500,000원 |
| 12억 원 | 0.6% | 7,200,000원 |
| 15억 원 | 0.7% | 10,500,000원 |
| 20억 원 | 0.7% | 14,000,000원 |
전세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 전세 보증금 | 요율 | 상한(한쪽) |
|---|---|---|
| 3,000만 원 | 0.5% | 150,000원 |
| 8,000만 원 | 0.4% | 300,000원 |
| 2억 원 | 0.3% | 600,000원 |
| 3억 원 | 0.3% | 900,000원 |
| 5억 원 | 0.3% | 1,500,000원 |
| 6억 원 | 0.4% | 2,400,000원 |
| 10억 원 | 0.4% | 4,000,000원 |
| 15억 원 | 0.6% | 9,000,000원 |
월세 중개보수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 | 적용 거래금액 | 요율 | 상한(한쪽) |
|---|---|---|---|---|
| 1,000만 원 / 월 50만 | 60,000,000원 | 60,000,000원 | 0.4% | 240,000원 |
| 1,000만 원 / 월 80만 | 90,000,000원 | 90,000,000원 | 0.4% | 300,000원 |
| 5,000만 원 / 월 100만 | 150,000,000원 | 150,000,000원 | 0.3% | 450,000원 |
| 1억 원 / 월 150만 | 250,000,000원 | 250,000,000원 | 0.3% | 750,000원 |
| 3억 원 / 월 100만 | 400,000,000원 | 400,000,000원 | 0.3% | 1,200,000원 |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100 환산액이 6천만 원이라 그대로 쓰고, 0.4%인 24만 원이 한도 30만 원 안이므로 상한은 240,000원입니다.
오피스텔·주택 외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토지·상가 등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알아 둘 점
-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냅니다. 위 금액은 한쪽 기준 상한입니다.
- 상한은 최대치일 뿐이라 그 아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받으려는 요율을 요율표로 게시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받습니다.
-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국토교통부 규칙 범위 안에서 지역마다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을 산다면 취득세 계산기로 세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 아파트 복비는 얼마인가요?
매매 6억 원은 2억~9억 원 구간(0.4%)이라 한쪽 상한이 2,400,000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면 부가세 10%를 더해 2,640,000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전세 3억 중개수수료는?
1억~6억 원 구간 0.3%라 상한 900,000원입니다(부가세 별도).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을 곱합니다. 이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5천만 원 미만은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은 한도 30만 원입니다.
9억 원이면 왜 갑자기 비싸지나요?
9억 원부터 요율이 0.4%에서 0.5%로 오르고, 요율이 금액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8억 9천만 원은 3,560,000원, 9억 원은 4,500,000원입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따로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 시설이 있는 오피스텔은 매매 0.5%, 전·월세 0.4%가 상한입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0.9% 이내 협의입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2021.10.19 개정, 국토교통부), 시·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요율표(서울·경기·부산 등 지자체 게시표 대조). 최종 확인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