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랩기본 계산기

청약 가점,
지금 몇 점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 만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4년·부양가족 2명·통장 8년(배우자 통장 6년)이면 38점입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항목별 점수와 다음 점수까지 남은 기간, 1년 뒤 점수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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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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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점수표 (84점 만점)

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32) + 부양가족 수(35)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

①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0점. 1년마다 2점.

②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1명마다 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1년마다 1점. 배우자 통장 합산 포함 최대 17점.

점수 세는 기준

가구별 예시

가구무주택부양가족통장총점
30대 초 1인 가구2년 → 6점0명 → 5점5년 → 7점18점
결혼 3년·자녀 1명4년 → 10점2명 → 15점8년 + 배우자 6년 → 13점38점
40대·자녀 2명10년 → 22점3명 → 20점13년 + 배우자 10년 → 17점59점
부모 부양 5인 가구15년 → 32점4명 → 25점15년 → 17점74점
모두 무주택자(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후) 기준.

점수가 모자라면 시간이 지나야 오르는 항목(무주택 1년 +2점, 통장 1년 +1점)과 바로 바뀌는 항목(부양가족 1명 +5점)을 나눠 보세요. 계산기의 '1년 뒤' 줄은 가족 수가 그대로일 때 1년 뒤 점수입니다.

당첨 뒤 필요한 돈은 분양 자금 계산기와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17점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미혼이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6년 가입했다면 절반인 3년 → 5점이지만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본인과 합쳐 17점이 상한입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됩니다(이전에는 추첨).

계산한 점수와 청약홈 점수가 다르면?

무주택기간 시작일, 부양가족 인정 요건, 통장 가입일은 개인 서류로 판정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하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2023.12.20 개정, 배우자 통장 합산·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선 2024.3.25 시행), 청약홈·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계산기 대조. 최종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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