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점수표 (84점 만점)
①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②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점수 세는 기준
-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셉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 사이 집을 가졌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 부양가족: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가 기본입니다. 부모·조부모(직계존속)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둘 다 빠집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통장 합산: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지 않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점일 때: 같은 시기 개정으로 가점이 같으면 추첨이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됩니다.
가구별 예시
| 가구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총점 |
|---|---|---|---|---|
| 30대 초 1인 가구 | 2년 → 6점 | 0명 → 5점 | 5년 → 7점 | 18점 |
| 결혼 3년·자녀 1명 | 4년 → 10점 | 2명 → 15점 | 8년 + 배우자 6년 → 13점 | 38점 |
| 40대·자녀 2명 | 10년 → 22점 | 3명 → 20점 | 13년 + 배우자 10년 → 17점 | 59점 |
| 부모 부양 5인 가구 | 15년 → 32점 | 4명 → 25점 | 15년 → 17점 | 74점 |
점수가 모자라면 시간이 지나야 오르는 항목(무주택 1년 +2점, 통장 1년 +1점)과 바로 바뀌는 항목(부양가족 1명 +5점)을 나눠 보세요. 계산기의 '1년 뒤' 줄은 가족 수가 그대로일 때 1년 뒤 점수입니다.
당첨 뒤 필요한 돈은 분양 자금 계산기와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17점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미혼이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6년 가입했다면 절반인 3년 → 5점이지만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본인과 합쳐 17점이 상한입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됩니다(이전에는 추첨).
계산한 점수와 청약홈 점수가 다르면?
무주택기간 시작일, 부양가족 인정 요건, 통장 가입일은 개인 서류로 판정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하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2023.12.20 개정, 배우자 통장 합산·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선 2024.3.25 시행), 청약홈·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계산기 대조. 최종 확인 2026-10-21.
관련 계산기: 단지별 분양 자금표 · 분양 자금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 중개보수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