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견적서의 'VAT 별도' 금액은 공급가액, 'VAT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합계입니다.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입니다. 합계의 10%(11만 원)를 빼는 것이 아니라 1/11을 빼야 맞습니다.
| 부가세 포함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33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 11,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포함인지 별도인지 불분명할 때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세법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계약서·견적서에는 'VAT 별도/포함'을 꼭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면 부가세를 많이 계산하게 됩니다. 110만 원 × 10% = 11만 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고르면 두 값을 모두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입니다.
부가세율은 몇 %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10%가 적용됩니다.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0%, 면세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포함 금액의 10%는 부가세보다 큽니다. 부가세는 포함 금액의 1/11(약 9.09%)입니다.
VAT 포함인지 별도인지 안 적혀 있으면요?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국세청 질의회신). 다툼을 피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안내. 최종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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