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한도 비교
| 기준 | 계산 | 한도 |
|---|
주담대 한도 = 네 가지 중 가장 작은 값
LTV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DTI는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 다른 대출 이자' 비율,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비율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여기에 집값 구간별 주담대 상한이 더 붙습니다. 집값이 비싸면 LTV·상한에, 소득이 적으면 DSR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보유 주택별 LTV와 DTI (2026-10-30 기준)
| 지역 | 무주택 | 생애최초 | 처분조건부 1주택 | 추가 구입 | DTI |
|---|---|---|---|---|---|
| 규제지역 (서울 전역·경기 일부) | 40% | 70% | 40% | 0% | 40% |
| 수도권 비규제지역 | 70% | 70% | 70% | 0% | 60% |
| 지방 (비규제지역) | 70% | 80% | 70% | 60% | 없음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상한
| 주택 시가 | 주담대 최대 한도 |
|---|---|
| 15억 원 이하 | 6억 원 |
|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 4억 원 |
| 25억 원 초과 | 2억 원 |
규제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대출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는 한도
| 조건 | LTV | 상한 | DTI | DSR | 한도 |
|---|---|---|---|---|---|
| 9억 원 · 연소득 8,000만 · 규제지역 · 무주택 | 3억 6,000만 원 | 6억 원 | 5억 5,856만 원 | 4억 82만 원 | 3억 6,000만 원 (LTV) |
| 9억 원 · 연소득 8,000만 · 규제지역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6억 3,000만 원 | 6억 원 | 5억 5,856만 원 | 4억 82만 원 | 4억 82만 원 (DSR) |
| 20억 원 · 연소득 15,000만 · 규제지역 · 무주택 | 8억 원 | 4억 원 | 10억 4,730만 원 | 7억 5,153만 원 | 4억 원 (주담대 상한) |
| 6억 원 · 연소득 6,000만 · 수도권 비규제지역 · 무주택 | 4억 2,000만 원 | 6억 원 | 6억 2,838만 원 | 3억 61만 원 | 3억 61만 원 (DSR) |
| 4억 원 · 연소득 5,000만 · 지방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3억 2,000만 원 | - | - | 3억 1,950만 원 | 3억 1,950만 원 (DSR) |
| 4억 원 · 연소득 5,000만 · 지방 · 무주택 | 2억 8,000만 원 | - | - | 3억 1,950만 원 | 2억 8,000만 원 (LTV) |
같은 9억 원 집이라도 무주택자는 LTV 40%(3억 6,000만 원)에 막히고, 생애최초는 LTV가 70%로 높지만 연소득 8천만 원의 DSR 한도(4억 82만 원)가 더 작아 4억 82만 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한도를 정할 때는 DSR 계산기로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린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스트레스 DSR이 주담대 한도에 주는 영향
DSR을 계산할 때 수도권·규제지역 변동형 주담대는 금리에 3.0%p, 지방은 0.75%p를 더합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전 기간 고정금리 대출은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는 그대로이고 한도만 줄어듭니다. 혼합형·주기형은 고정 기간에 따라 비율이 낮아지는데, 이 계산기는 변동형과 같게 계산하므로 실제보다 한도가 약간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2025.5.20)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 금융위원회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2026.6.18, 지방 주담대 2단계 적용 ~2026.12.31)
-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6.4.1)
- 국토교통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2025.10.15)
기준일 2026-10-30. LTV·DTI·상한·스트레스 금리는 정부 발표로 자주 바뀝니다.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지며,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소득 인정 방식·정책대출 조건에 따라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담대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집값 × LTV,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상한(6억·4억·2억), DTI 한도, DSR 한도를 각각 계산해 그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한도의 상한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네 가지를 모두 보여 주고 한도를 정한 기준을 표시합니다.
생애최초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규제지역 LTV가 무주택자 40%에서 생애최초 70%로 높아집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80%입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은 집값 구간별 상한(15억 이하 6억 등)과 DSR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득이 낮으면 늘어나는 폭이 작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담대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규제지역입니다. 이후 추가 지정·해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1주택자도 집을 더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LTV 0%)됩니다.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무주택자와 같은 LTV를 적용받습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LTV 60%입니다.
DTI와 DSR은 무엇이 다른가요?
DTI는 새 주담대의 원리금에 다른 대출은 이자만 더해 연소득으로 나눕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 있으면 DSR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DTI는 규제지역 40%, 수도권 비규제지역 60%이고 지방 비규제지역에는 없습니다.
계산기 한도와 은행 한도가 다른 이유는?
은행은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빼거나, 소득을 다르게 인정하거나, 자체 기준을 더 엄격하게 둘 수 있습니다. 혼합형·주기형 스트레스 비율,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자체 한도도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공식 규제 기준의 참고값이며,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관련 FAQ,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5.20),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 예고(2026.6.18). 규제 기준일 2026-10-30.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 심사 기준. 최종 확인 2026-10-21.
관련 계산기: DSR 계산기 · 대출 상환표 계산기 · 분양 자금 계산기 · 이자계산기 · 분양 아파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