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증여세, 받는 사람별
| 받는 사람 | 공제 | 과세표준 | 내는 세금 | 실효세율 |
|---|---|---|---|---|
| 성년 자녀 | 50,000,000 | 150,000,000 | 19,400,000 | 9.7% |
| 성년 자녀 + 혼인·출산 | 150,000,000 | 50,000,000 | 4,850,000 | 2.4% |
| 미성년 자녀 | 20,000,000 | 180,000,000 | 25,220,000 | 12.6% |
| 성년 손자녀 (할증 30%) | 50,000,000 | 150,000,000 | 25,220,000 | 12.6% |
| 미성년 손자녀 (할증 30%) | 20,000,000 | 180,000,000 | 32,786,000 | 16.4% |
| 배우자 | 200,000,000 | 0 | 0 | 0.0% |
| 부모 | 50,000,000 | 150,000,000 | 19,400,000 | 9.7% |
| 기타 친족 | 10,000,000 | 190,000,000 | 27,160,000 | 13.6% |
| 남 | 0 | 200,000,000 | 29,100,000 | 14.6% |
2억부터 성년 자녀의 과세표준(1억 5천만 원)이 20%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485만 원)의 두 배가 아니라 19,400,000원을 냅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쓰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으로 내려가 4,850,000원입니다. 10년 간격으로 1억씩 두 번 나눠 주면 합계 9,700,000원입니다.
나눠서 주면
| 주는 방법 | 성년 자녀 세금 합계 | 미성년 자녀 세금 합계 |
|---|---|---|
| 한 번에 | 19,400,000 | 25,220,000 |
| 10년 간격 2번 (1억씩) | 9,700,000 | 15,520,000 |
| 10년 간격 3번 (6,666만씩) | 4,850,001 | 13,58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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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억 원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처음 받으면 19,400,000원, 미성년 자녀는 25,220,000원입니다(기한 안 신고, 3% 공제 후). 혼인·출산 공제를 쓰면 성년 자녀는 4,850,000원입니다.
2억 원을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배우자 공제가 10년 6억 원이라 2억 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2억 원을 손주에게 바로 주면요?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붙습니다. 성년 손자녀 기준 25,220,000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10~50%), 제47조②(10년 안 같은 사람 증여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제53조의2(혼인·출산 1억), 제55조②(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부과 안 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3%). 재산 평가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