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랩기본 계산기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1월에 내면 얼마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월을 넣으면 2027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와 1·3·6·9월 연납 때 아끼는 돈을 바로 보여 줍니다. 2024년 3월에 등록한 1,998cc 승용차는 6·12월에 나눠 내면 467,520원, 1월에 연납하면 446,140원으로 21,380원을 아낍니다. 공제율은 연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이고, 1월에 내면 2~12월분에 적용돼 연세액의 약 4.57%가 빠집니다.

cc
년
월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 추정)
월
일

신청 달별로 비교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한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이 1년 세금(연세액)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1년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①).

배기량cc당 세액예
1,000cc 이하 (경차)80원998cc → 79,84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23,72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399,600원
전기·수소전기차정액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①1·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표준세율. 시·군 조례로 50%까지 올릴 수 있음(③)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제151조①7). 그래서 1,998cc 새 차는 자동차세 399,600원 + 지방교육세 119,880원 = 519,480원을 6월과 12월에 반씩 냅니다.

오래된 차는 해마다 5%씩 줄어든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줄고, 12년 이상은 50%로 멈춥니다(제127조①2).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 연도 + 1'이고, 7~12월이면 1기분(1~6월)은 1년 늦게 셉니다(시행령 제122조②).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등록한 차는 2027년에 차령 4년이라 5%가 줄고, 2015년 이전에 등록한 차는 절반만 냅니다. 전기·수소차 10만 원은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기분세액 = 연세액/2 − (연세액/2 × 5%) × (차령 − 2), 차령 3~12년

연납하면 얼마나 빠지나

1년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 세액에 연 5%를 곱한 만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③, 시행령 제125조⑥). 1월에 내면 2월~12월 334일분이 공제 대상이라 가장 많이 빠집니다.

신청 기간공제 대상공제액실제 할인
1월 (1월 16일~1월 31일)2월 1일~12월 31일연세액 × 334/365 × 5%연세액의 약 4.57%
3월 (3월 16일~3월 31일)4월 1일~12월 31일연세액 × 275/365 × 5%약 3.76%
6월 (6월 16일~6월 30일)7월 1일~12월 31일 (제2기분)제2기분 세액 × 5%2기분의 5% (연세액의 약 2.5%)
9월 (9월 16일~9월 30일)10월 1일~12월 31일 (제2기분 절반)제2기분 세액 × 92/184 × 5%2기분의 2.5% (연세액의 약 1.25%)
지방세법 제128조③ 계산식, 시행령 제125조③⑥. 윤년이면 365 대신 366. 10원 미만 버림

전기차처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6월에 1년치가 한 번에 부과되면서 2기분의 5%가 빠집니다(제128조④). 그래서 6·9월에는 따로 연납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1월이나 3월에 내면 조금 더 아낍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말소 등록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은 일할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제130조, 시행령 제126조). 계산기의 '환급 추정'은 실제로 낸 금액(공제 후)에 남은 일수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사는 사람이 동의하면 환급 대신 남은 기간 세금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차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 환급에 있습니다.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조례로 세율을 올린 시·군,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감면 차량, 영업용·승합·화물차, 그 해에 처음 등록한 차의 일할 부과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고지는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원 단위 끝자리는 고지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공제 이자율은 연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 1월에 내면 2~12월분에 적용돼 연세액의 약 4.57%, 3월은 약 3.76%, 6월은 2기분의 5%, 9월은 2기분의 2.5%가 빠집니다. 2027년 값은 12월 말 시행령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1,998cc 차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새 차(차령 2년 이하) 기준 자동차세 399,600원, 지방교육세 119,880원로 1년 519,480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495,710원으로 23,770원을 아낍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전기차는 1년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 합계 13만 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124,050원이고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10년 된 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0년이면 40%, 12년 이상이면 50%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 연월로 셉니다.

연납하고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또 내나요?

아닙니다. 연납한 해에는 이사 간 곳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④).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비영업용 승용 cc당 80·140·200원, 전기차 10만 원,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최대 50% 경감)·제128조③④(연세액 신고납부 공제 계산식)·제151조①7(지방교육세 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②(차령)·제125조⑥(공제 이자율 100분의 5)·제126조(일할계산). 시·군 조례로 세율을 올린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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