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랩기본 계산기

실업급여,
총 얼마 받나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이고, 2026년은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보다 적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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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하루 단위로 계산해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 가입한 50세 미만이 10월 31일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60%는 58,695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 66,048원보다 적어 하루 66,048원을 받고,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180일 동안 총 11,888,640원을 받습니다.

조건하루 금액기간총액
월 250만 · 1년66,048원150일9,907,200원
월 300만 · 3년66,048원180일11,888,640원
월 400만 · 5년68,100원210일14,301,000원
월 500만 · 10년 · 50세 이상68,100원270일18,387,000원
2026년 10월 31일 퇴사, 하루 8시간 근무 가정. 원 미만 절사.

2026년 상한액·하한액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8시간 기준 66,048원)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게 되자,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상한액을 하루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2천 원 남짓이라 월급이 많든 적든 하루 금액은 대부분 66,048~68,100원 사이에 들어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4시간 미만은 4시간으로 봅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 (2019.10.1 이후 이직자). 나이는 퇴사일 기준.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둬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유급 주휴일을 포함해 한 주를 6일로 세므로 6개월 일해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 받나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라 대부분 그 사이 금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했다면 180일, 50세 이상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270일입니다.

장애인은 받는 기간이 다른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기간(최대 270일)을 적용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상한이 있어 월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같아집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월 약 345만 원)을 넘으면 하루 68,100원으로 같습니다.

파트타임(단시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요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시간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5조(기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제50조 및 별표 1(소정급여일수),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상한액),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25.12.16, 상한 68,10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최종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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