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 받는 사람별로 비교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한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제26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제55조②).
얼마까지 공제되나 — 10년 합산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 관계(법률혼)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직계존속 전체 합산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 원 |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 |
|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직계비속 전체 합산 |
|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 친족 아닌 사람 | 없음 | |
| + 혼인·출산 (부모·조부모가 줄 때) | 1억 원 | 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일부터 2년, 둘 합쳐 1억 |
공제는 '한 번에 얼마'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그만큼입니다. 아빠에게 3천만 원, 엄마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묶음 5천만 원을 넘은 1천만 원에 세금이 붙고,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같은 묶음입니다. 자세한 예는 증여세 면제 한도 정리에 있습니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성년 자녀가 3억을 받으면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40,000,000원이고, 3%를 빼면 38,800,000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까지 쓰면 1억 5천만 원은 세금이 없고(0원), 3억이면 19,4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30% 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제57조). 그래서 성년 손자녀가 1억을 받으면 자녀(485만 원)보다 많은 6,305,000원을 냅니다. 손자녀의 부모(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또 받으면 합산한다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금액과 합쳐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은 뺍니다(제47조②·제58조). 증여자가 부모·조부모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계산기의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열어 넣으면 됩니다. 이전에 낸 세금은 같은 세율로 다시 계산한 추정치라 실제 신고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는 3개월 안에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줍니다(제68조·제69조②). 넘기면 이 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순서는 증여세 신고 기한·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아파트·토지·주식의 평가(시가·공시가격·감정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넘긴 빚은 양도소득세 대상),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과세 증여(사회 통념상 생활비·교육비 등), 분납·연부연납은 넣지 않았습니다. 받은 재산 금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거나 자녀를 낳은 지 2년 안이면 1억 원이 더 공제돼 성년 자녀는 1억 5천만 원까지 됩니다.
1억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처음 주면 4,850,000원, 미성년 자녀는 7,760,000원, 배우자는 0원입니다(기한 안 신고, 3% 공제 후). 혼인·출산 공제를 쓰면 성년 자녀도 0원입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공제가 1억인가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 5천만 원입니다. 부모 두 분에게 1억을 받으면 5천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은 결혼과 출산 각각 받나요?
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부모·조부모(직계존속)가 줄 때만 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10~50%), 제47조②(10년 안 같은 사람 증여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제53조의2(혼인·출산 1억), 제55조②(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부과 안 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3%). 재산 평가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최종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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