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지급표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줍니다. 계산한 금액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만큼,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①). 2025년 1월 1일에 오른 금액이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끝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 한부모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70만 원 |
부부가 같이 쓰면 —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아이가 태어나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기간(최대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이 달마다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제95조의3①). 동시에 쉬지 않고 차례로 쉬어도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받는 조건
- 기간은 1년입니다. 같은 아이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도 6개월을 더 씁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②). 계산기는 이 조건을 넘는 기간을 자동으로 줄입니다.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①).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매달 신청해도 되고 한 번에 해도 됩니다.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시행령 제98조).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 의무가 있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 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면 처음 60일에도 정부가 220만 원까지 대신 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만 정부 급여(상한 1,684,210원)가 나옵니다. 통상임금별 회사·정부 몫은 출산휴가 급여 회사·정부 부담 가이드에 있습니다.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의 일할 계산, 휴직 중 회사 지급액에 따른 감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2주 단기 육아휴직(2026.8.20 신설), 출산전후휴가 하한(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은 넣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분 통상임금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해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 20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얼마인가요?
2026년에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250·200·160만 원을 받아 1년에 2,3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더 받나요?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반 육아휴직은 상한에 걸려 모두 같은 금액(1년 2,310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쓰는 6+6 특례는 상한이 최대 450만 원이라 통상임금 450만 원까지는 높을수록 더 받습니다.
6+6은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휴직을 시작하면 차례로 써도 됩니다.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특례 상한이 적용되고, 먼저 쉰 사람은 나중에 차액을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라 소득세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4대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나 경감을 신청할 수 있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250·200·160만 원, 하한 70만 원)·제95조의3(부모함께 육아휴직 6+6·한부모)·제10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 30일 220만 원·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9조. 최종 확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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