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표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기본세율(1~3%)은 집값으로 정합니다.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아래 식으로 집값이 오를수록 세율도 조금씩 올라갑니다(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00%, 8억 원이면 약 2.33%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세율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6억 이하 | 1% | 0.1% | 0.2% | 1.1% | 1.3% |
| 9억 초과 | 3% | 0.3% | 0.2% | 3.3% | 3.5% |
| 중과 8% | 8% | 0.4% | 0.6% | 8.4% | 9.0% |
| 중과 12% | 12% | 0.4% | 1.0% | 12.4% | 13.4% |
집값별 취득세 합계 (1주택)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84㎡ 합계 | 102㎡ 합계 | 84㎡ 생애최초 |
|---|---|---|---|---|
| 3억 원 | 1% | 330만 원 | 390만 원 | 130만 원 |
| 5억 원 | 1% | 550만 원 | 650만 원 | 350만 원 |
| 6억 원 | 1% | 660만 원 | 780만 원 | 460만 원 |
| 7억 원 | 1.667% | 1,283만 원 | 1,423만 원 | 1,083만 원 |
| 8억 원 | 2.333% | 2,053만 원 | 2,213만 원 | 1,853만 원 |
| 9억 원 | 3% | 2,970만 원 | 3,150만 원 | 2,770만 원 |
| 12억 원 | 3% | 3,960만 원 | 4,200만 원 | 3,760만 원 |
| 15억 원 | 3% | 4,950만 원 | 5,250만 원 | 4,950만 원 |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8억 원)
| 상황 | 취득세율 | 84㎡ 합계 | 102㎡ 합계 |
|---|---|---|---|
| 1주택 | 2.333% | 2,053만 원 | 2,213만 원 |
| 조정 2주택 | 8% | 6,720만 원 | 7,200만 원 |
| 비조정 3주택 | 8% | 6,720만 원 | 7,200만 원 |
| 조정 3주택 | 12% | 9,920만 원 | 1억 720만 원 |
| 4주택 이상 | 12% | 9,920만 원 | 1억 720만 원 |
8억 원 집을 무주택자가 사면 2,053만 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집(일시적 2주택 아님)이면 6,720만 원으로 약 3.3배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일시적 2주택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10월 16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안에 팔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합니다. 처분 기한은 2023년부터 3년이었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으로 줄었다는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계약 시점에 따라 경과 규정이 다름). 내 경우의 기한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주택 수 세는 법
중과 여부는 1세대(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주택 수로 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2025년 1월 2일 취득분부터 수도권 밖은 2억 원 이하)은 중과 대상이 아니고, 일정 요건에서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8억 원·84㎡면 2,053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 1,853만 원입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감면분을 추징합니다. 정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늘리는 안을 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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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무주택자가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1%(600만 원)와 지방교육세 0.1%(60만 원)를 더해 6,600,000원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120만 원)가 붙습니다.
8억 원 집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1주택이면 8 × 2/3 − 3 ≈ 2.33%입니다. 전용 84㎡면 지방교육세를 더해 합계 20,533,040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아님)이면 8% 중과로 67,200,000원입니다.
2주택인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되나요?
아닙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사면 1주택과 같은 1~3% 기본세율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합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기한이 2년으로 줄었다는 발표가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지방교육세도 깎아 주나요?
이 계산기는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만 빼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계산합니다(보수적 계산). 실제 감면 적용 범위는 신고할 때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한 날 중 빠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주택 유상취득 세율)·제13조의2(다주택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국토교통부 2025.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서울시 ETAX·시·군·구청 취득세 세율표 대조. 최종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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