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별 공제 한도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 원 |
|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친족 아닌 사람 | 0원 |
| + 혼인·출산 (부모·조부모가 줄 때) | 1억 원 (혼인·출산 합쳐서) |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관계 묶음별로 10년 동안 한 번입니다. 아빠·엄마·할아버지·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한 묶음이라, 성년 자녀가 넷에게 받은 돈을 합쳐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국세상담센터 Q&A).
10년은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2017년 3월에 5천만 원을 받았다면 2027년 3월 이후 받는 증여부터 공제가 다시 생깁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재산은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이고, 위 5천만 원 공제와는 따로입니다(제53조의2).
출산 공제는 아기를 낳은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받을 때 쓰는 공제입니다. 갓 태어난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받는 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상담센터 Q&A).
금액별로 보면
| 받는 금액 | 성년 자녀 | 혼인·출산 공제 쓰면 | 미성년 자녀 |
|---|---|---|---|
| 5천만 | 0 | 0 | 2,910,000 |
| 1억 | 4,850,000 | 0 | 7,760,000 |
| 1억 5천만 | 9,700,000 | 0 | 15,520,000 |
| 2억 | 19,400,000 | 4,850,000 | 25,220,000 |
| 3억 | 38,800,000 | 19,400,000 | 44,620,000 |
평생 나눠 받는 예
| 나이 | 부모에게 받는 돈 | 적용 공제 |
|---|---|---|
| 0세 | 2천만 원 | 미성년 공제 2천만 |
| 10세 | 2천만 원 | 10년 지나 새로 생김 |
| 20세 | 5천만 원 | 성년 공제 |
| 30세 (결혼) | 5천만 원 + 1억 원 | 성년 공제 + 혼인 공제 |
| 합계 | 2억 4천만 원 | 모두 증여세 0원 |
미리 계획하면 성년 전후로 나눠 2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다시 주면 앞선 증여와 합쳐 계산하고(제47조②) 그때 낸 세금만 빼 주기 때문에(제58조), 나눠 주는 효과는 10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세금은 없어도 신고는 해 두는 게 낫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투자했을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순서는 증여세 신고 기한·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결혼·출산 2년 안이면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가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한 묶음이라 합쳐서 10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
배우자에게 6억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네.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으로 1억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10년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 국세상담센터 — 증여재산공제 자주 묻는 Q&A
- 국세상담센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2024)
- 국세청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