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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증여세표

주는 금액과 받는 사람만 알면 낼 세금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거나 미성년 손자녀 20억 초과처럼 조건이 다르면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자녀에게 줄 때 (기한 안 신고)

10년 안 다른 증여 없이 처음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공제·과세표준·나눠 줄 때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 계산기에서 합산해 계산하세요.

받는 금액성년 자녀+ 혼인·출산미성년 자녀
3천만00970,000
5천만002,910,000
1억4,850,00007,760,000
1억 5천만9,700,000015,520,000
2억19,400,0004,850,00025,220,000
3억38,800,00019,400,00044,620,000
5억77,600,00058,200,00083,420,000
7억130,950,000101,850,000139,680,000
10억218,250,000189,150,000226,980,000
20억601,400,000562,600,000613,040,000
30억989,400,000950,600,0001,001,040,000
단위 원. 신고세액공제 3%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53·53의2·57·69조

손자녀·배우자·친족에게 줄 때 (기한 안 신고)

손자녀는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고, 배우자는 10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공제 1천만 원,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입니다.

받는 금액성년 손자녀배우자기타 친족
3천만001,940,000
5천만003,880,000
1억6,305,00008,730,000
1억 5천만12,610,000017,460,000
2억25,220,000027,160,000
3억50,440,000046,560,000
5억100,880,000085,360,000
7억170,235,0009,700,000142,590,000
10억283,725,00067,900,000229,890,000
20억781,820,000388,000,000616,920,000
30억1,286,220,000776,000,0001,004,920,000
단위 원. 신고세액공제 3%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53·53의2·57·69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10~50%), 제47조②(10년 안 같은 사람 증여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제53조의2(혼인·출산 1억), 제55조②(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부과 안 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3%). 재산 평가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