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줄 때 (기한 안 신고)
10년 안 다른 증여 없이 처음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공제·과세표준·나눠 줄 때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 계산기에서 합산해 계산하세요.
| 받는 금액 | 성년 자녀 | + 혼인·출산 | 미성년 자녀 |
|---|---|---|---|
| 3천만 | 0 | 0 | 970,000 |
| 5천만 | 0 | 0 | 2,910,000 |
| 1억 | 4,850,000 | 0 | 7,760,000 |
| 1억 5천만 | 9,700,000 | 0 | 15,520,000 |
| 2억 | 19,400,000 | 4,850,000 | 25,220,000 |
| 3억 | 38,800,000 | 19,400,000 | 44,620,000 |
| 5억 | 77,600,000 | 58,200,000 | 83,420,000 |
| 7억 | 130,950,000 | 101,850,000 | 139,680,000 |
| 10억 | 218,250,000 | 189,150,000 | 226,980,000 |
| 20억 | 601,400,000 | 562,600,000 | 613,040,000 |
| 30억 | 989,400,000 | 950,600,000 | 1,001,040,000 |
손자녀·배우자·친족에게 줄 때 (기한 안 신고)
손자녀는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고, 배우자는 10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공제 1천만 원,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입니다.
| 받는 금액 | 성년 손자녀 | 배우자 | 기타 친족 |
|---|---|---|---|
| 3천만 | 0 | 0 | 1,940,000 |
| 5천만 | 0 | 0 | 3,880,000 |
| 1억 | 6,305,000 | 0 | 8,730,000 |
| 1억 5천만 | 12,610,000 | 0 | 17,460,000 |
| 2억 | 25,220,000 | 0 | 27,160,000 |
| 3억 | 50,440,000 | 0 | 46,560,000 |
| 5억 | 100,880,000 | 0 | 85,360,000 |
| 7억 | 170,235,000 | 9,700,000 | 142,590,000 |
| 10억 | 283,725,000 | 67,900,000 | 229,890,000 |
| 20억 | 781,820,000 | 388,000,000 | 616,920,000 |
| 30억 | 1,286,220,000 | 776,000,000 | 1,004,920,000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10~50%), 제47조②(10년 안 같은 사람 증여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제53조의2(혼인·출산 1억), 제55조②(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부과 안 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3%). 재산 평가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