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자동차 취득세표
| 거래가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승용 7% |
|---|---|---|---|
| 10,000,000 | (거래가보다 낮음) | 10,000,000 | 700,000 |
| 15,000,000 | 18,000,000 | 18,000,000 | 1,260,000 |
| 20,000,000 | (거래가보다 낮음) | 20,000,000 | 1,400,000 |
| 25,000,000 | 22,000,000 | 25,000,000 | 1,750,000 |
| 30,000,000 | (거래가보다 낮음) | 30,000,000 | 2,100,000 |
중고차 취득세는 실제 거래 금액 × 7%(승용)입니다. 중고 거래에는 부가세를 따로 빼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가가 행정안전부 차량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①2). 1,500만 원에 샀어도 시가표준액이 1,800만 원이면 1,260,000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로 해마다 정해지고 위택스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를 통하면 이전등록 때 상사가 대신 신고하고, 개인 간 거래는 사는 사람이 시·군·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하며 냅니다. 중고 경차는 신차와 같이 4%·75만 원 감면이라 대부분 0원이고, 다자녀 감면도 중고차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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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승용차는 거래가 × 7%입니다. 1,000만 원이면 70만 원입니다.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 7%입니다.
중고차를 싸게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시가표준액 밑으로는 줄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①2). 시가표준액보다 비싸게 샀다면 실제 거래가가 기준입니다.
중고 경차도 취득세 면제인가요?
네.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중고도 4% 세율에 75만 원까지 면제라 대부분 0원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조①2(비영업용 승용 7%·경차 4%·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 5%)·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②(부가가치세 제외)·법 제10조의5①2(중고차 시가표준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경차 75만 원)·제66조④⑤(전기·수소차)·제22조의2(다자녀)·제177조의2(최소납부)·제180조(중복 배제). 공채 매입·번호판·등록대행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