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표
| 차값 (부가세 포함) | 감면 전 | 2자녀 5인승 | 2자녀 7인승 | 3자녀 5인승 | 3자녀 7인승 |
|---|---|---|---|---|---|
| 22,000,000 | 1,400,000 | 700,000 | 700,000 | 0 | 0 |
| 33,000,000 | 2,100,000 | 1,400,000 | 1,050,000 | 700,000 | 315,000 |
| 44,000,000 | 2,800,000 | 2,100,000 | 1,400,000 | 1,400,000 | 420,000 |
| 55,000,000 | 3,500,000 | 2,800,000 | 1,750,000 | 2,100,000 | 525,000 |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자녀 3명 이상이면 면제, 2명이면 50% 경감이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한도가 있습니다 — 3자녀는 140만 원까지, 2자녀는 140만 원 이하면 50%·넘으면 70만 원 공제.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는 한도가 없습니다.
3자녀 7인승 면제라도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고 15%는 냅니다(최소납부세제, 지특법 제177조의2). 5,500만 원 7인승이면 350만 원 중 525,000원을 냅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고, 2자녀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입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세액을 다시 냅니다. 같은 차가 전기차나 경차여서 감면이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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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자녀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네. 18세 미만 자녀 2명이면 50% 경감(6인승 이하 승용은 70만 원 한도)입니다. 3,300만 원 5인승은 210만 원에서 70만 원을 빼 1,400,000원입니다.
3자녀 7인승은 취득세가 0원인가요?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면 0원입니다. 200만 원을 넘으면 최소납부세제로 15%를 냅니다.
다자녀 감면은 몇 대까지인가요?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받았으면 안 되고, 배우자 외 사람과 공동 등록해도 안 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조①2(비영업용 승용 7%·경차 4%·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 5%)·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②(부가가치세 제외)·법 제10조의5①2(중고차 시가표준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경차 75만 원)·제66조④⑤(전기·수소차)·제22조의2(다자녀)·제177조의2(최소납부)·제180조(중복 배제). 공채 매입·번호판·등록대행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