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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1,400,000원

자녀 2명 가구가 부가세 포함 3,300만 원 5인승을 사면 210만 원에서 70만 원을 빼 1,400,000원입니다. 3명 이상이면 140만 원을 빼고, 7인승 이상이면 2자녀 50%·3자녀 면제입니다.

3,300만 원 5인승 · 2자녀 취득세

1,400,000원

  • 과세표준30,000,000원
  • 세율7%
  • 산출세액2,100,000원
  • 감면−700,000원
  • 내는 돈1,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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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표

차값 (부가세 포함)감면 전2자녀 5인승2자녀 7인승3자녀 5인승3자녀 7인승
22,000,0001,400,000700,000700,00000
33,000,0002,100,0001,400,0001,050,000700,000315,000
44,000,0002,800,0002,100,0001,400,0001,400,000420,000
55,000,0003,500,0002,800,0001,750,0002,100,000525,000
단위 원. 지방세법 제12조①2, 제10조의5①2, 시행령 제18조②, 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 등록 기준(표에 연도 표시가 있으면 그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자녀 3명 이상이면 면제, 2명이면 50% 경감이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한도가 있습니다 — 3자녀는 140만 원까지, 2자녀는 140만 원 이하면 50%·넘으면 70만 원 공제.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는 한도가 없습니다.

3자녀 7인승 면제라도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고 15%는 냅니다(최소납부세제, 지특법 제177조의2). 5,500만 원 7인승이면 350만 원 중 525,000원을 냅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고, 2자녀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입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세액을 다시 냅니다. 같은 차가 전기차나 경차여서 감면이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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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자녀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네. 18세 미만 자녀 2명이면 50% 경감(6인승 이하 승용은 70만 원 한도)입니다. 3,300만 원 5인승은 210만 원에서 70만 원을 빼 1,400,000원입니다.

3자녀 7인승은 취득세가 0원인가요?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면 0원입니다. 200만 원을 넘으면 최소납부세제로 15%를 냅니다.

다자녀 감면은 몇 대까지인가요?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받았으면 안 되고, 배우자 외 사람과 공동 등록해도 안 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조①2(비영업용 승용 7%·경차 4%·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 5%)·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②(부가가치세 제외)·법 제10조의5①2(중고차 시가표준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경차 75만 원)·제66조④⑤(전기·수소차)·제22조의2(다자녀)·제177조의2(최소납부)·제180조(중복 배제). 공채 매입·번호판·등록대행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