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4,400만 원 차 기준
| 경우 | 차값 | 감면 전 | 감면 | 내는 돈 |
|---|---|---|---|---|
| 일반 승용 | 44,000,000 | 2,800,000 | 0 | 2,800,000 |
| 경차 1,650만 | 16,500,000 | 600,000 | 600,000 | 0 |
| 경차 2,200만 | 22,000,000 | 800,000 | 750,000 | 50,000 |
| 전기차 2026 | 44,000,000 | 2,800,000 | 1,400,000 | 1,400,000 |
| 전기차 2027~ (정부안) | 44,000,000 | 2,800,000 | 700,000 | 2,100,000 |
| 2자녀 5인승 | 44,000,000 | 2,800,000 | 700,000 | 2,100,000 |
| 2자녀 7인승 | 44,000,000 | 2,800,000 | 1,400,000 | 1,400,000 |
| 3자녀 5인승 | 44,000,000 | 2,800,000 | 1,400,000 | 1,400,000 |
| 3자녀 7인승 | 44,000,000 | 2,800,000 | 2,380,000 | 420,000 |
경차 — 4%에 75만 원까지 면제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세율이 4%이고(지방세법 제12조①2가 단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 75만 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공급가액 1,875만 원(부가세 포함 2,062만 5천 원)까지 0원입니다. 중고 경차도 같습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됩니다.
전기·수소차 — 140만 원, 전기차는 2027년 70만 원(정부안)
전기자동차 신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④). 수소전기차는 2027년 말까지 같은 한도입니다(제66조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전기차 한도를 2027년 1월 1일부터 70만 원으로 줄이고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2026년 10월 16일 국회에 개정안(의안 제2221925호)을 냈고, 11월 3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이라 확정 전입니다. 확정되면 같은 전기차라도 2027년 등록 시 70만 원을 더 냅니다. 혜택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등록) 시점 기준이니 출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최대 40만 원)은 2024년 말로 끝났습니다.
다자녀 — 2명 50%, 3명 이상 면제
18세 미만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를 키우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가 대상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3명 이상이면 면제이고, 승차 정원 6명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140만 원 경감입니다(①). 2명이면 50% 경감이고 6명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이하면 50%, 넘으면 70만 원 공제입니다(②, 2027년 12월 31일까지).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한도 없이 면제(3명)·50%(2명)입니다. 다만 면제받는 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최소납부세제로 85%만 감면돼 15%를 냅니다(제177조의2).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정해진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제외). 배우자가 이미 감면받았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겹치면 큰 것 하나 — 중복 배제
같은 차가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하면 감면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예를 들어 3자녀 가구가 5인승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 140만 원과 다자녀 140만 원이 같아 140만 원 한 번만 빠집니다. 3자녀 7인승 전기차는 다자녀 면제(85%)가 더 커서 그쪽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해당하는 감면을 모두 계산한 뒤 큰 것을 고릅니다.
신청
- 신차는 판매사가 등록을 대행할 때 감면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내면 됩니다. 경차·전기차 감면은 차종으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자녀 감면은 시·군·구청 세무과(등록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정부24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에서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이 글과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취득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 경차로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합니다(2027년 말까지).
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7년에 줄어드나요?
정부 개편안은 2027년 1월부터 한도를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국회 의결 전이라 확정되면 고칩니다.
다자녀 2명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네. 18세 미만 자녀 2명이면 50% 경감(6인승 이하 승용은 70만 원 한도)이며 2027년 말 등록분까지입니다.
경차이면서 다자녀면 둘 다 받나요?
아닙니다. 감면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전기·수소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차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김해시 —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김해시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최소납부세제 포함)
- 수원시 —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수원시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국민참여입법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 제2221925호, 2026.10.16)
- 머니투데이(2026.8.26)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70만 원
- 뉴시스(2024.8.13)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종료, 전기차 2년 연장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