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 승용 7%, 경차 4%, 승합·화물 5%
지방세법 제12조①2는 차량 취득세율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1천분의 50(경자동차 1천분의 40), 영업용 1천분의 40으로 정합니다. 개인이 출퇴근·가족용으로 사는 차는 대부분 비영업용 승용 7%입니다. 승차 정원 11명 이상이라 자동차등록증 차종이 승합인 차와 화물차는 5%입니다(10인승 이하는 승용).
부동산 취득세와 달리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1호가 지방교육세 대상 취득세를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으로 정하고 차량은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 신차는 공급가액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으므로(시행령 제18조②) 신차는 견적서의 부가세 포함 가격을 1.1로 나눈 공급가액이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공급가액에 이미 들어 있어 빼지 않습니다.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후 금액, 옵션을 넣었다면 옵션 포함 금액입니다.
| 차값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취득세 7% | 차값 대비 | 차값 × 7%로 잘못 셈 |
|---|---|---|---|---|
| 22,000,000 | 20,000,000 | 1,400,000 | 6.36% | 1,540,000 |
| 33,000,000 | 30,000,000 | 2,100,000 | 6.36% | 2,310,000 |
| 44,000,000 | 40,000,000 | 2,800,000 | 6.36% | 3,080,000 |
| 55,000,000 | 50,000,000 | 3,500,000 | 6.36% | 3,850,000 |
견적서 금액에 그대로 7%를 곱하면 3,300만 원 차 기준 약 21만 원을 더 크게 잡게 됩니다. 판매사 견적서의 '취득세' 칸도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중고차 — 거래가, 단 시가표준액이 바닥
중고차는 실제 거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①2).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차종·연식별로 정해 매년 고시하고, 위택스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싸게 사도 시가표준액 × 7%는 냅니다.
중고차 거래에는 부가세를 따로 빼지 않고 거래 금액 그대로 계산합니다. 매매상사에서 사면 상사가 이전등록하며 함께 신고하고, 개인 간 거래는 사는 사람이 이전등록할 때 냅니다.
언제, 누가 내나
- 신차: 판매사(대리점)가 등록을 대행하면서 취득세를 함께 냅니다. 견적서의 '등록비용'에 취득세·공채·번호판 값이 들어 있습니다.
- 중고차: 이전등록할 때 시·군·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 위택스로 냅니다.
- 신고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①). 등록을 먼저 하려면 그 전에 내야 합니다.
취득세 말고 드는 돈
등록할 때 시·도별 공채(서울 도시철도채권, 다른 시·도 지역개발채권)를 사야 하는데, 대부분 바로 할인 매도해 할인 비용만 부담합니다. 매입 비율과 면제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번호판 값과 등록 대행료도 별도입니다. 차를 등록한 뒤에는 매년 6·12월에 자동차세가 나오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약 4.57%를 아낍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비영업용 5%, 영업용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①2).
신차 취득세는 차값에 7%를 곱하나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차값 ÷ 1.1)에 7%를 곱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 가격 대비로는 약 6.36%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대상 취득세는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취득분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1호).
중고차 취득세 기준 금액은 무엇인가요?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①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차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 부가가치세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조의5(차량 과세표준 특례 — 중고차 시가표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0조(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금천구청 — 취득세 세율 안내(차량 7%·경차 4%·그 밖의 자동차 5%)
- 위택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