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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별 자동차 취득세표

차값만 알면 내야 할 취득세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3,300만 원 승용 신차는 2,100,000원입니다. 중고차·승합차·7인승 다자녀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신차 가격별 취득세 (2026년 등록)

견적서의 부가세 포함 가격 기준입니다. 일반 승용은 공급가액(가격 × 10/11)의 7%, 전기차·다자녀는 감면 후 내는 돈입니다. 전기차 2027년은 정부 개편안(한도 70만 원) 가정입니다.

차값 (부가세 포함)공급가액일반 승용 7%전기차 2026전기차 2027~ (안)2자녀 5인승3자녀 5인승
1,500만13,636,363954,5400254,540477,2700
2,000만18,181,8181,272,7200572,720636,3600
2,500만22,727,2721,590,900190,900890,900890,900190,900
3,000만27,272,7271,909,090509,0901,209,0901,209,090509,090
3,500만31,818,1812,227,270827,2701,527,2701,527,270827,270
4,000만36,363,6362,545,4501,145,4501,845,4501,845,4501,145,450
5,000만45,454,5453,181,8101,781,8102,481,8102,481,8101,781,810
6,000만54,545,4543,818,1802,418,1803,118,1803,118,1802,418,180
8,000만72,727,2725,090,9003,690,9004,390,9004,390,9003,690,900
단위 원. 비영업용 승용 신차. 지방세법 제12조①2, 시행령 제18조②, 지특법 제66조④·제22조의2. 3자녀 7인승 이상은 면제(200만 원 초과분은 15% 납부)

경차 가격별 취득세

경차는 4%에 75만 원까지 면제라 부가세 포함 2,062만 5천 원까지는 0원입니다.

차값 (부가세 포함)공급가액산출세액 4%내는 돈
11,000,00010,000,000400,0000
14,000,00012,727,272509,0900
16,500,00015,000,000600,0000
18,000,00016,363,636654,5400
20,625,00018,750,000750,0000
22,000,00020,000,000800,00050,000
25,000,00022,727,272909,090159,090
단위 원.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 경차 신차, 지특법 제67조①(2027.12.31까지)

차종별 자세히

근거: 지방세법 제12조①2(비영업용 승용 7%·경차 4%·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 5%)·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②(부가가치세 제외)·법 제10조의5①2(중고차 시가표준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경차 75만 원)·제66조④⑤(전기·수소차)·제22조의2(다자녀)·제177조의2(최소납부)·제180조(중복 배제). 공채 매입·번호판·등록대행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차를 산 뒤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