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동차 취득세표
| 차값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산출세액 4% | 감면 | 내는 돈 |
|---|---|---|---|---|
| 13,200,000 | 12,000,000 | 480,000 | 480,000 | 0 |
| 16,500,000 | 15,000,000 | 600,000 | 600,000 | 0 |
| 20,625,000 | 18,750,000 | 750,000 | 750,000 | 0 |
| 22,000,000 | 20,000,000 | 800,000 | 750,000 | 50,000 |
| 24,200,000 | 22,000,000 | 880,000 | 750,000 | 130,000 |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취득세율이 7% 대신 4%이고(지방세법 제12조①2가 단서), 여기서 다시 75만 원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공급가액 1,875만 원(부가세 포함 2,062만 5천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고, 그보다 비싼 풀옵션 경차나 경형 전기차도 넘는 금액의 4%만 냅니다. 중고 경차도 같은 감면이라 5,000,000원·9,000,000원짜리 중고 경차는 0원·0원입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다른 차종
차값별 취득세표 전체 · 취득세 계산법 · 감면 정리 · 사고 나서 매년 내는 자동차세 연납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650만 원(부가세 포함) 경차는 공급가액 1,500만 원 × 4% = 60만 원이 75만 원 한도 안이라 0원입니다.
경차 취득세 면제는 언제까지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비영업용 승용 경차입니다.
경차 감면을 받으면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세부 요건은 등록하는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제12조①2(비영업용 승용 7%·경차 4%·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 5%)·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②(부가가치세 제외)·법 제10조의5①2(중고차 시가표준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경차 75만 원)·제66조④⑤(전기·수소차)·제22조의2(다자녀)·제177조의2(최소납부)·제180조(중복 배제). 공채 매입·번호판·등록대행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