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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자동차 취득세,
0원

부가세 포함 1,650만 원 경차는 산출세액 60만 원이 75만 원 감면 한도 안이라 취득세 0원입니다. 2,200만 원이면 80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 50,000원을 냅니다.

1,650만 원 경차 취득세

0원

  • 과세표준15,000,000원
  • 세율4%
  • 산출세액600,000원
  • 감면−600,000원
  • 내는 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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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자동차 취득세표

차값 (부가세 포함)공급가액산출세액 4%감면내는 돈
13,200,00012,000,000480,000480,0000
16,500,00015,000,000600,000600,0000
20,625,00018,750,000750,000750,0000
22,000,00020,000,000800,000750,00050,000
24,200,00022,000,000880,000750,000130,000
단위 원. 지방세법 제12조①2, 제10조의5①2, 시행령 제18조②, 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 등록 기준(표에 연도 표시가 있으면 그 기준)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취득세율이 7% 대신 4%이고(지방세법 제12조①2가 단서), 여기서 다시 75만 원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공급가액 1,875만 원(부가세 포함 2,062만 5천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고, 그보다 비싼 풀옵션 경차나 경형 전기차도 넘는 금액의 4%만 냅니다. 중고 경차도 같은 감면이라 5,000,000원·9,000,000원짜리 중고 경차는 0원·0원입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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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650만 원(부가세 포함) 경차는 공급가액 1,500만 원 × 4% = 60만 원이 75만 원 한도 안이라 0원입니다.

경차 취득세 면제는 언제까지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비영업용 승용 경차입니다.

경차 감면을 받으면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세부 요건은 등록하는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제12조①2(비영업용 승용 7%·경차 4%·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 5%)·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②(부가가치세 제외)·법 제10조의5①2(중고차 시가표준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경차 75만 원)·제66조④⑤(전기·수소차)·제22조의2(다자녀)·제177조의2(최소납부)·제180조(중복 배제). 공채 매입·번호판·등록대행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