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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 취득세,
2,100,000원

부가세 포함 5,500만 원 전기차는 2026년에 등록하면 35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 2,100,000원입니다. 정부 개편안대로 2027년부터 한도가 70만 원으로 줄면 2,800,000원이 됩니다.

5,500만 원 전기차 취득세 (2026년 등록)

2,100,000원

  • 과세표준50,000,000원
  • 세율7%
  • 산출세액3,500,000원
  • 감면−1,400,000원
  • 내는 돈2,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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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 취득세표

차값 (부가세 포함)산출세액 7%2026년 등록2027년~ (정부안)늘어나는 돈
38,500,0002,450,0001,050,0001,750,000700,000
49,500,0003,150,0001,750,0002,450,000700,000
55,000,0003,500,0002,100,0002,800,000700,000
66,000,0004,200,0002,800,0003,500,000700,000
88,000,0005,600,0004,200,0004,900,000700,000
단위 원. 지방세법 제12조①2, 제10조의5①2, 시행령 제18조②, 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 등록 기준(표에 연도 표시가 있으면 그 기준)

전기차 신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취득세가 140만 원까지 면제되고, 넘으면 14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④). 부가세 포함 2,200만 원(공급가액 2,000만 원) 이하 전기차는 0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발표)은 2027년 1월 1일부터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고 기한을 2029년 말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같은 차라도 2027년에 등록하면 70만 원을 더 냅니다. 이 표의 2027년 열은 정부안 가정이고 확정되면 고칩니다. 수소전기차는 현행법상 2027년 말까지 140만 원 한도라 7,700만 원 수소차는 2027년에도 3,5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중고 전기차는 감면 적용을 시·군·구에 확인해야 해 계산기는 감면 없이 7%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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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취득세는 2026년에 얼마인가요?

5,500만 원(부가세 포함) 전기차는 공급가액 5,000만 원 × 7% = 35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 2,100,000원입니다.

2027년에 전기차를 사면 취득세가 늘어나나요?

정부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감면 한도가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 70만 원 더 냅니다. 등록일 기준이라 연말 출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도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나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이 7%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조①2(비영업용 승용 7%·경차 4%·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 5%)·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②(부가가치세 제외)·법 제10조의5①2(중고차 시가표준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경차 75만 원)·제66조④⑤(전기·수소차)·제22조의2(다자녀)·제177조의2(최소납부)·제180조(중복 배제). 공채 매입·번호판·등록대행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11-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