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저축만 900만 원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300만 원 이상 넣어야 합니다.
- IRP만 900만 원 넣어도 됩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DB·DC 회사 부담금)은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만 해당합니다.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900만 원과 별도로 더 인정합니다(제59조의3③④).
- 납입 한도 자체는 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 원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900만 원을 넘긴 돈은 공제는 없지만 운용수익 과세가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집니다.
연봉별로 실제 돌아오는 금액
| 총급여 | 공제율 | 연금 넣기 전 결정세액 | 다 공제받는 최대 납입액 | 900만 원 넣었을 때 늘어나는 환급 |
|---|---|---|---|---|
| 2,760만 원 | 15% | 286,942원 | 1,910,000원 | 315,640원 |
| 3,760만 원 | 15% | 1,065,708원 | 7,100,000원 | 1,172,270원 |
| 4,760만 원 | 15% | 2,254,680원 | 9,000,000원 | 1,485,000원 |
| 5,760만 원 | 12% | 3,511,326원 | 9,000,000원 | 1,188,000원 |
| 7,760만 원 | 12% | 6,495,049원 | 9,000,000원 | 1,188,000원 |
총급여 3천만 원 안팎은 연금을 넣기 전 결정세액이 수십만 원이라, 연금저축 200만 원 안팎만 넣어도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그 이상은 세액공제 효과가 없으니 납입액은 노후 자금 계획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연봉 5천만 원(총급여 4,760만 원) 이상은 900만 원을 넣어도 결정세액이 남아 공제를 모두 받습니다.
공제율 경계는 총급여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을 1원만 넘어도 15%가 12%로 바뀌어 900만 원 기준 공제가 135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중에 꺼낼 때의 세금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별)만 냅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
- 중도에 꺼내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뗍니다(제129조①6호나목). 13.2%를 돌려받고 16.5%를 내는 셈이라 손해입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면 3.3~5.5%로 낮아집니다.
연말정산 직전인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 해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연금납입증명서가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로 최대 135만 원, 초과는 12%로 최대 108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연봉이 낮아도 900만 원을 넣는 게 좋나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라서 세금이 적으면 다 못 받습니다. 연봉 3천만 원(총급여 2,760만 원)이면 190만 원 정도만 넣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연금 납입액을 바꿔 '못 쓴 세액공제'가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12월 말에는 금융회사 처리 시간이 걸리니 며칠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