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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900만 원까지 공제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를 세금에서 뺍니다.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다만 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 연봉이 낮으면 900만 원을 다 넣어도 일부만 돌아옵니다.

최종 확인 2026-10-31 · 계산랩

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 min( min(연금저축, 600만) + IRP, 900만 ) ×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연봉별로 실제 돌아오는 금액

총급여공제율연금 넣기 전 결정세액다 공제받는 최대 납입액900만 원 넣었을 때 늘어나는 환급
2,760만 원15%286,942원1,910,000원315,640원
3,760만 원15%1,065,708원7,100,000원1,172,270원
4,760만 원15%2,254,680원9,000,000원1,485,000원
5,760만 원12%3,511,326원9,000,000원1,188,000원
7,760만 원12%6,495,049원9,000,000원1,188,000원
1인 가구·기본 가정(카드 총급여 30%·대중교통 80만·보험 60만). 환급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납입액 = 결정세액 ÷ 공제율(만 원 단위 버림, 900만 원 한도)

총급여 3천만 원 안팎은 연금을 넣기 전 결정세액이 수십만 원이라, 연금저축 200만 원 안팎만 넣어도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그 이상은 세액공제 효과가 없으니 납입액은 노후 자금 계획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연봉 5천만 원(총급여 4,760만 원) 이상은 900만 원을 넣어도 결정세액이 남아 공제를 모두 받습니다.

공제율 경계는 총급여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을 1원만 넘어도 15%가 12%로 바뀌어 900만 원 기준 공제가 135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중에 꺼낼 때의 세금

연말정산 직전인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 해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연금납입증명서가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로 최대 135만 원, 초과는 12%로 최대 108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연봉이 낮아도 900만 원을 넣는 게 좋나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라서 세금이 적으면 다 못 받습니다. 연봉 3천만 원(총급여 2,760만 원)이면 190만 원 정도만 넣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연금 납입액을 바꿔 '못 쓴 세액공제'가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12월 말에는 금융회사 처리 시간이 걸리니 며칠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