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만~8천만 원 (본인 1명 기본 가정)
신용카드 총급여 20%·체크카드 10%·대중교통 80만 원·보장성 보험 60만 원,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연봉을 누르면 체크카드 전환·연금저축·IRP·월세·의료비를 더했을 때와 가족 수별 결과가 나옵니다.
| 연봉 | 총급여 | 카드 25% 문턱 | 카드 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간이세액표) | 환급/추가납부 |
|---|---|---|---|---|---|---|
| 3,000만 원 | 27,600,000원 | 6,900,000원 | 734,000원 | 286,942원 | 349,920원 | +69,200원 |
| 3,500만 원 | 32,600,000원 | 8,150,000원 | 809,000원 | 507,402원 | 589,200원 | +89,970원 |
| 4,000만 원 | 37,600,000원 | 9,400,000원 | 884,000원 | 1,065,708원 | 1,015,440원 | -55,310원 |
| 5,000만 원 | 47,600,000원 | 11,900,000원 | 1,034,000원 | 2,254,680원 | 2,287,440원 | +36,020원 |
| 6,000만 원 | 57,600,000원 | 14,400,000원 | 1,184,000원 | 3,511,326원 | 3,689,040원 | +195,460원 |
| 7,000만 원 | 67,600,000원 | 16,900,000원 | 1,334,000원 | 4,768,152원 | 5,069,040원 | +330,950원 |
| 8,000만 원 | 77,600,000원 | 19,400,000원 | 1,484,000원 | 6,495,049원 | 7,322,760원 | +910,450원 |
근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제51조(인적공제)·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2조①(보험료 특별소득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4.21 법률 제21548호 부칙: 2026년 9세 이상)·제59조의3(연금계좌)·제59조의4(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10~20만 원 40%)·제87조(주택청약)·제92조(혼인)·제95조의2(월세)·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2025.12.23 개정 자녀 수별 한도)·제132조의2(종합한도),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간이세액표(기납부세액 추정).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