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계산식
문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뺄 때 법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문턱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조특법 제126조의2②6호). 문턱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문턱×15%'만 빼고, 신용카드로 문턱을 다 못 채우면 나머지를 체크카드(30%), 그래도 남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써도 신용카드가 문턱을 채우고 있을수록 공제가 큽니다.
같은 1,500만 원, 쓰는 방법별 공제액
| 사용 방법 (총급여 3,760만 원, 문턱 9,400,000원) | 카드 소득공제 |
|---|---|
| 신용카드만 1,500만 원 | 840,000원 |
| 신용 940만(문턱) + 체크 560만 | 1,680,000원 |
| 체크카드만 1,500만 원 | 1,680,000원 |
| 신용 940만 + 체크 360만 + 대중교통 200만 | 1,880,000원 |
| 신용 1,500만 + 체크 2,000만 (한도 초과) | 3,000,000원 |
| 위와 같고 전통시장 300만·대중교통 200만 추가 | 5,000,000원 |
체크카드만 쓴 경우가 신용카드만 쓴 경우보다 공제가 두 배이고, 문턱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바꾼 경우와 결과가 같습니다. 문턱을 신용카드로 채우든 체크카드로 채우든 결과가 같도록 법이 신용카드부터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포인트·할부 혜택,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손해 없는 조합입니다.
한도 — 2026년 자녀 수에 따라 커진다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
한도를 넘긴 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 포함) 합계만큼 추가한도로 더 인정됩니다. 2025년까지는 항목별로 따로 한도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합쳐서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소비가 많아 한도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소비를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돌리는 것만 공제를 늘립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6~45%) × 1.1(지방소득세)'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이면 공제 100만 원이 세금 16만 5천 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안 쓸 돈을 쓰는 것은 손해입니다.
문턱 넘긴 뒤 체크카드 500만 원을 더 쓰면
| 총급여 | 문턱 (25%) | 줄어드는 소득세 |
|---|---|---|
| 2,760만 원 | 6,900,000원 | 101,250원 |
| 3,760만 원 | 9,400,000원 | 225,000원 |
| 5,760만 원 | 14,400,000원 | 225,000원 |
| 7,760만 원 | 19,400,000원 | 360,000원 |
놓치기 쉬운 것
- 배우자·부모(연 소득 100만 원 이하)가 쓴 카드도 합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됩니다(제126조의2③).
-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국외 사용,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10% 인정)은 사용액에서 빠집니다(④·시행령).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보통 11월 중순 개통)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10~12월 사용 예정액을 더해 문턱을 넘었는지 보고 남은 석 달 결제수단을 정하면 됩니다.
- 맞벌이라면 문턱은 각자의 총급여 25%라서,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카드를 몰면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다만 세율이 낮아 절세액이 작을 수 있으니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지만 문턱(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부터 빼서 계산하므로 문턱 아래 사용액은 어느 카드든 공제가 0입니다.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2026년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20세 이하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초과는 250만·275만·3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는 최대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문턱을 못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 대신 사용액 자체는 다른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