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랩기본 계산기

계산랩 › 가이드

카드 소득공제,
25% 문턱부터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은 부분부터 생깁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부터 채우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3,760만 원이면 문턱은 9,400,000원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31 · 계산랩

공제 계산식

공제액 = 신용×15% + 체크·현금영수증×30% + 전통시장·대중교통×40% (+ 문화체육 30%) − 문턱(총급여×25%)에 해당하는 금액

문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뺄 때 법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문턱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조특법 제126조의2②6호). 문턱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문턱×15%'만 빼고, 신용카드로 문턱을 다 못 채우면 나머지를 체크카드(30%), 그래도 남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써도 신용카드가 문턱을 채우고 있을수록 공제가 큽니다.

같은 1,500만 원, 쓰는 방법별 공제액

사용 방법 (총급여 3,760만 원, 문턱 9,400,000원)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만 1,500만 원840,000원
신용 940만(문턱) + 체크 560만1,680,000원
체크카드만 1,500만 원1,680,000원
신용 940만 + 체크 360만 + 대중교통 200만1,880,000원
신용 1,500만 + 체크 2,000만 (한도 초과)3,000,000원
위와 같고 전통시장 300만·대중교통 200만 추가5,000,000원
1인 가구(자녀 없음) 한도 300만 원 기준, 조특법 제126조의2 산식

체크카드만 쓴 경우가 신용카드만 쓴 경우보다 공제가 두 배이고, 문턱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바꾼 경우와 결과가 같습니다. 문턱을 신용카드로 채우든 체크카드로 채우든 결과가 같도록 법이 신용카드부터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포인트·할부 혜택,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손해 없는 조합입니다.

한도 — 2026년 자녀 수에 따라 커진다

총급여기본 한도자녀 1명자녀 2명 이상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2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조특법 제126조의2⑩·⑪ (2025.12.23 개정). 자녀 = 20세 이하 직계비속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사람(시행령 제121조의2⑱)

한도를 넘긴 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 포함) 합계만큼 추가한도로 더 인정됩니다. 2025년까지는 항목별로 따로 한도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합쳐서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소비가 많아 한도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소비를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돌리는 것만 공제를 늘립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6~45%) × 1.1(지방소득세)'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이면 공제 100만 원이 세금 16만 5천 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안 쓸 돈을 쓰는 것은 손해입니다.

문턱 넘긴 뒤 체크카드 500만 원을 더 쓰면

총급여문턱 (25%)줄어드는 소득세
2,760만 원6,900,000원101,250원
3,760만 원9,400,000원225,000원
5,760만 원14,400,000원225,000원
7,760만 원19,400,000원360,000원
신용카드로 문턱을 정확히 채운 뒤 체크카드 500만 원 추가 사용(공제 150만 원) 시 결정세액 차이. 지방소득세 별도

놓치기 쉬운 것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지만 문턱(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부터 빼서 계산하므로 문턱 아래 사용액은 어느 카드든 공제가 0입니다.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2026년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20세 이하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초과는 250만·275만·3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는 최대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문턱을 못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 대신 사용액 자체는 다른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