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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17% 받는 조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1년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를 결정세액에서 뺍니다. 월세는 연 1천만 원까지 인정해 최대 170만 원입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31 · 계산랩

요건 (조특법 제95조의2,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 min(1년 월세, 1,000만 원) ×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 15%)

월세는 계약서상 임차기간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눠 그 해에 산 날수만큼만 인정합니다(시행령 제95조③, 2026.2.27 개정). 연중에 이사했다면 두 집의 날수를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2026년 달라진 것 — 배우자 추가 공제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①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② 주소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이면 자기 월세로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제95조②, 2025.12.23 신설). 다만 두 사람 월세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은 만큼 배우자 쪽에서 뺍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시행령 제95조⑤). 주말부부·근무지가 다른 맞벌이가 대상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7조).

월세 연 720만 원이면 실제 환급은

총급여공제율계산상 공제 (소득세)실제 늘어나는 환급 (지방소득세 포함)못 쓴 공제
2,760만 원17%1,224,000원315,640원937,058원
3,760만 원17%1,224,000원1,172,270원158,292원
4,760만 원17%1,224,000원1,346,400원0원
5,760만 원15%1,080,000원1,188,000원0원
7,760만 원15%1,080,000원1,188,000원0원
월 60만 원·1인 가구·기본 가정(카드 총급여 30%·대중교통 80만·보험 60만).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10%)도 같이 줄어 환급이 계산상 공제의 1.1배까지 됩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빼지 못합니다. 총급여 3천만 원 안팎은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세금이 많이 줄어 있어 월세 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로 다 못 쓰는 사람은 카드 공제(소득공제)를 늘려도 효과가 없으니, 월세 공제는 세금이 더 많은 배우자 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세대주 요건) 먼저 따져 보세요.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와 함께 '항목별 공제'를 고른 것이 되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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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 월세 1천만 원까지 인정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로 최대 170만 원, 8천만 원 이하는 15%로 최대 150만 원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세대주가 공제받아도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못 받나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한 해라면 전입 후 기간의 월세가 대상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