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조특법 제95조의2, 시행령 제95조)
- 무주택 세대: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세대주: 세대주가 원칙이고, 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2026.2.27 시행령 개정).
- 주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야 합니다.
월세는 계약서상 임차기간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눠 그 해에 산 날수만큼만 인정합니다(시행령 제95조③, 2026.2.27 개정). 연중에 이사했다면 두 집의 날수를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2026년 달라진 것 — 배우자 추가 공제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①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② 주소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이면 자기 월세로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제95조②, 2025.12.23 신설). 다만 두 사람 월세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은 만큼 배우자 쪽에서 뺍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시행령 제95조⑤). 주말부부·근무지가 다른 맞벌이가 대상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7조).
월세 연 720만 원이면 실제 환급은
| 총급여 | 공제율 | 계산상 공제 (소득세) | 실제 늘어나는 환급 (지방소득세 포함) | 못 쓴 공제 |
|---|---|---|---|---|
| 2,760만 원 | 17% | 1,224,000원 | 315,640원 | 937,058원 |
| 3,760만 원 | 17% | 1,224,000원 | 1,172,270원 | 158,292원 |
| 4,760만 원 | 17% | 1,224,000원 | 1,346,400원 | 0원 |
| 5,760만 원 | 15% | 1,080,000원 | 1,188,000원 | 0원 |
| 7,760만 원 | 15% | 1,080,000원 | 1,188,000원 | 0원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빼지 못합니다. 총급여 3천만 원 안팎은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세금이 많이 줄어 있어 월세 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로 다 못 쓰는 사람은 카드 공제(소득공제)를 늘려도 효과가 없으니, 월세 공제는 세금이 더 많은 배우자 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세대주 요건) 먼저 따져 보세요.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와 함께 '항목별 공제'를 고른 것이 되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신청 방법
- 회사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내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30%, 카드 공제)로 받을 수도 있지만 세액공제가 대부분 더 유리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 월세 1천만 원까지 인정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로 최대 170만 원, 8천만 원 이하는 15%로 최대 150만 원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세대주가 공제받아도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못 받나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한 해라면 전입 후 기간의 월세가 대상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