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350만 원, 달마다 받는 금액
| 휴직 달 | 혼자 쓸 때 | 6+6 (부부 모두 6개월) | 한부모 |
|---|---|---|---|
| 1개월째 |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 3개월째 | 2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4개월째 | 200만 원 | 350만 원 | 200만 원 |
| 5개월째 | 200만 원 | 350만 원 | 200만 원 |
| 6개월째 | 200만 원 | 350만 원 | 200만 원 |
| 7개월째부터 | 160만 원 | 160만 원 | 160만 원 |
| 1년 합계 | 2,310만 원 | 2,810만 원 | 2,460만 원 |
350만 원은 6+6 넷째 달 상한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4개월씩만 써도 넷째 달까지 월급 전액(250·250·300·350만 원)을 받고, 6개월을 쓰면 1,850만 원입니다. 일반 6개월 1,350만 원보다 500만 원 많습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쓰면 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3개월, 내가 18개월을 쓰면 내 급여는 3,320만 원입니다. 6+6은 공통 3개월에만 적용되고, 늘어난 13~18개월은 월 160만 원입니다.
출산휴가 90일은
| 회사 규모 | 정부 급여 | 회사 지급 | 90일 받는 돈 | 통상임금보다 적은 돈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660만 원 | 260만 원 | 920만 원 | 130만 원 |
| 대규모기업 | 220만 원 | 700만 원 | 920만 원 | 13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주 40시간 가정)은 통상임금으로 2,679,425원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정부가 1,684,210원을 줍니다.
다른 통상임금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표 전체 ·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 출산휴가 급여 회사·정부 부담
자주 묻는 질문
월 통상임금 350만 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160만 원입니다. 혼자 1년을 쉬면 2,310만 원이고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월 350만 원에서 6+6을 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쓰면 한 사람 첫 6개월이 1,850만 원으로 일반보다 500만 원 많습니다.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휴직을 시작해야 하고,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월 350만 원, 1년 6개월을 쓰면 총 얼마인가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서 18개월로 늘린 경우, 배우자도 6개월을 썼다면 내 18개월 급여는 3,770만 원입니다. 13~18개월은 월 160만 원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250·200·160만 원, 하한 70만 원)·제95조의3(부모함께 육아휴직 6+6·한부모)·제10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 30일 220만 원·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9조. 계산 기준일 2026-10-3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