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로 누가 주나
| 구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처음 60일 (쌍둥이 75일) | 정부 30일 220만 원까지 + 넘는 통상임금은 회사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 남은 30일 (미숙아 40일, 쌍둥이 45일) | 정부 30일 220만 원까지 | 정부 30일 220만 원까지 |
마지막 30일은 법상 유급 의무가 없어서,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어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30일이 통상임금 높은 사람에게 '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차액 보전이 있으면 그만큼 더 받습니다.
통상임금별 회사·정부 몫 (90일)
| 월 통상임금 | 우선지원: 정부 | 우선지원: 회사 | 대규모: 정부 | 대규모: 회사 | 받는 돈 (공통) | 통상임금보다 적은 돈 |
|---|---|---|---|---|---|---|
| 200만 원 | 600만 | 0만 | 200만 | 400만 | 600만 | 0만 |
| 220만 원 | 660만 | 0만 | 220만 | 440만 | 660만 | 0만 |
| 250만 원 | 660만 | 60만 | 220만 | 500만 | 720만 | 30만 |
| 300만 원 | 660만 | 160만 | 220만 | 600만 | 820만 | 80만 |
| 400만 원 | 660만 | 360만 | 220만 | 800만 | 1,020만 | 180만 |
| 500만 원 | 660만 | 560만 | 220만 | 1,000만 | 1,220만 | 280만 |
월 220만 원까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회사 부담이 0원이고 90일 내내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위로는 금액이 커질수록 회사 몫과 '마지막 30일 손실'이 함께 늘어납니다. 월 400만 원이면 90일 동안 1,020만 원을 받고, 그중 정부가 660만 원, 회사가 360만 원을 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이하인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고, 이 기준을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2조①②). 커져서 기준을 넘은 기업도 다음 해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고(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외됩니다(④). 정확한 여부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쌍둥이는 기간과 상한이 늘어난다
| 출산 | 휴가 | 회사 유급 의무 | 정부만 주는 기간 | 정부 급여 상한 (전체) |
|---|---|---|---|---|
| 한 명 | 90일 | 60일 | 30일 | 6,600,000원 |
| 미숙아 | 100일 | 60일 | 40일 | 7,333,330원 |
| 쌍둥이 이상 | 120일 | 75일 | 45일 | 8,800,000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26.9.18 이름 변경)는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면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을 상한 1,684,210원까지 주고 나머지를 회사가 줍니다. 대규모기업은 정부 급여가 없고 회사가 전부 줍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①2).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20일분 통상임금 | 정부 급여 (우선지원) | 회사 지급 |
|---|---|---|---|
| 200만 원 | 1,531,100원 | 1,531,100원 | 0원 |
| 300만 원 | 2,296,650원 | 1,684,210원 | 612,440원 |
| 400만 원 | 3,062,200원 | 1,684,210원 | 1,377,990원 |
| 500만 원 | 3,827,751원 | 1,684,210원 | 2,143,541원 |
신청 순서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를 냅니다.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계획이면 이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냅니다.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주므로 마지막 30일만 신청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못 채우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총 150만 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의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입니다(시행령 제101조제2호).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2027년 정부 급여 상한은 12월 말 새 고시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정부가 주나요?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 의무가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그중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줍니다. 마지막 30일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220만 원까지 줍니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하나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으면 마지막 30일은 정부 급여만 받습니다. 회사 규정에 차액 보전이 있으면 더 받습니다.
2026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30일 기준 220만 원(90일 660만 원)입니다. 미숙아 100일은 7,333,330원, 쌍둥이 이상 120일은 880만 원이 정부 급여 상한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대기업 다니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없나요?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만 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법에 따라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해서 받는 돈은 같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2026.9.18 시행)
- 고용24 —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