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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250만 원 육아휴직,
6+6이면 6개월 1,500만 원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근로자가 2026년에 혼자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매달 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을 받아 모두 2,310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쓰면 6+6 특례로 한 사람 첫 6개월이 1,500만 원입니다.

혼자 1년 쉴 때 육아휴직 급여 합계

23,100,000원

  • 1~3개월 (월)250만 원
  • 4~6개월 (월)200만 원
  • 7개월째부터 (월)160만 원
  • 6+6 첫 6개월 (한 사람)1,500만 원
  • 출산휴가 90일 받는 돈72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1,913,8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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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250만 원, 달마다 받는 금액

휴직 달혼자 쓸 때6+6 (부부 모두 6개월)한부모
1개월째250만 원250만 원250만 원
2개월째250만 원250만 원250만 원
3개월째250만 원250만 원250만 원
4개월째2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5개월째2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6개월째2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7개월째부터160만 원160만 원160만 원
1년 합계2,310만 원2,460만 원2,310만 원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7개월째부터는 세 경우 모두 80%·상한 160만 원

월 250만 원은 1~3개월 상한과 정확히 같아서 첫 석 달은 월급을 그대로 받습니다. 4개월째부터 상한 200만 원에 걸려 한 달에 50만 원씩 줄고, 7개월째는 250만 원의 80%인 200만 원이 다시 상한 160만 원에 걸립니다.

6+6 특례의 상한(300~450만 원)은 이 금액보다 높아 상한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1,500만 원이고, 일반보다 늘어나는 것은 4~6개월의 50만 원씩, 150만 원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30일 기준 정부 상한 220만 원보다 통상임금이 30만 원 많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처음 60일 차액 60만 원을 회사가 주고, 마지막 30일은 30만 원이 덜 들어옵니다.

출산휴가 90일은

회사 규모정부 급여회사 지급90일 받는 돈통상임금보다 적은 돈
우선지원 대상기업660만 원60만 원720만 원30만 원
대규모기업220만 원500만 원720만 원30만 원
30일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 정부 상한 30일 220만 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처음 60일은 회사 유급 의무(근로기준법 제74조④)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주 40시간 가정)은 통상임금으로 1,913,875원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정부가 1,684,210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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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160만 원입니다. 혼자 1년을 쉬면 2,310만 원이고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월 250만 원에서 6+6을 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쓰면 한 사람 첫 6개월이 1,500만 원으로 일반보다 150만 원 많습니다.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휴직을 시작해야 하고,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월 250만 원, 1년 6개월을 쓰면 총 얼마인가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서 18개월로 늘린 경우, 배우자도 6개월을 썼다면 내 18개월 급여는 3,420만 원입니다. 13~18개월은 월 160만 원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250·200·160만 원, 하한 70만 원)·제95조의3(부모함께 육아휴직 6+6·한부모)·제10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 30일 220만 원·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9조. 계산 기준일 2026-10-3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