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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함께 육아휴직,
얼마나 더 받나

같은 아이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기간(최대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부부가 6개월씩 쓰면 일반보다 부부 합계 7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 확인 2026-10-31 · 계산랩

상한이 달마다 오른다

휴직 달6+6 월 상한일반 월 상한
1개월째250만250만
2개월째250만250만
3개월째300만250만
4개월째350만200만
5개월째400만200만
6개월째450만200만
7개월째부터160만 (80%)160만 (8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①1 가~바목(6+6), 제95조①(일반). 하한은 둘 다 월 70만 원. 2025.1.1 시행 금액이 2026년에도 같음

6+6은 '통상임금 100%'라는 점은 일반 육아휴직 1~6개월과 같고, 다른 것은 상한뿐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낮으면 늘어나는 돈이 작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일반 상한(250·200만 원)에도 걸리지 않아 6+6을 써도 금액이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지고, 450만 원부터는 모든 달이 6+6 상한에 걸려 한 사람 2,000만 원이 최대입니다.

통상임금별 6개월 금액

월 통상임금 (부부 같음)일반 6개월6+6 6개월한 사람 증가부부 합계 증가
200만 원1,200만1,200만+0만+0만
250만 원1,350만1,500만+150만+300만
300만 원1,350만1,700만+350만+700만
350만 원1,350만1,850만+500만+1,000만
400만 원1,350만1,950만+600만+1,200만
450만 원1,350만2,000만+650만+1,300만
500만 원1,350만2,000만+650만+1,300만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쓸 때 한 사람 몫. 단위 원(만). 계산랩 /parental-leave/ 공식

공통으로 쓴 기간만 특례가 붙는다

시행령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각각 2개월인 경우'처럼 두 사람이 모두 쓴 기간으로 상한을 나눕니다. 한 사람이 3개월, 다른 사람이 1년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250·250·300만 원)에만 특례가 붙고, 1년을 쓰는 사람의 4~6개월은 일반 상한 2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배우자가 쓴 기간내 1~6개월 (월 통상임금 450만 원)내 6개월 합계일반 대비
1개월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1,350만+0만
2개월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1,350만+0만
3개월250만 · 250만 · 300만 · 200만 · 200만 · 200만1,400만+50만
4개월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200만 · 200만1,550만+200만
5개월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200만1,750만+400만
6개월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2,000만+650만
나는 6개월 이상 쓰고 배우자 기간만 바꾼 경우. 단위 원(만)

배우자가 한 달만 쉬어도 6+6은 적용되지만, 1~2개월째 상한은 일반과 같은 250만 원이라 늘어나는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공통 3개월부터(셋째 달 300만 원)이고, 4~6개월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한 달이 안 되는 끝자락은 그 달 상한을 일할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설명: 공통 3개월 10일이면 마지막 10일은 350만 원 상한 일할).

조건 — 생후 18개월, 동시·순차 모두

먼저 쉰 사람은 나중에 차액을 받는다

먼저 휴직한 사람은 그 시점엔 배우자가 쉴지 알 수 없어 일반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나중에 휴직한 사람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할 때 먼저 쉰 사람 몫도 함께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6+6 적용을 확인하고 먼저 쉰 사람에게 차액을 지급합니다. 차액 계산은 먼저 쉰 사람의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급여 신청 기한은 각자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입니다. 먼저 쉰 사람이 복직한 지 오래됐다면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6은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휴직을 시작하면 차례로 써도 됩니다.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6개월보다 짧게 쓰면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특례 상한이 붙습니다. 한 사람이 2개월만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2개월에만 적용되고, 1~2개월째 상한은 일반과 같은 250만 원이라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6+6으로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한 사람 첫 6개월 상한 합계가 250+250+300+350+400+450 = 2,00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이면 이 최대치를 받고, 부부 합계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쉰 사람은 6+6 차액을 언제 받나요?

나중에 쉰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먼저 쉰 사람 몫을 함께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6+6 적용을 확인한 뒤 차액을 지급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