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이 달마다 오른다
| 휴직 달 | 6+6 월 상한 | 일반 월 상한 |
|---|---|---|
| 1개월째 | 250만 | 250만 |
| 2개월째 | 250만 | 250만 |
| 3개월째 | 300만 | 250만 |
| 4개월째 | 350만 | 200만 |
| 5개월째 | 400만 | 200만 |
| 6개월째 | 450만 | 200만 |
| 7개월째부터 | 160만 (80%) | 160만 (80%) |
6+6은 '통상임금 100%'라는 점은 일반 육아휴직 1~6개월과 같고, 다른 것은 상한뿐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낮으면 늘어나는 돈이 작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일반 상한(250·200만 원)에도 걸리지 않아 6+6을 써도 금액이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지고, 450만 원부터는 모든 달이 6+6 상한에 걸려 한 사람 2,000만 원이 최대입니다.
통상임금별 6개월 금액
| 월 통상임금 (부부 같음) | 일반 6개월 | 6+6 6개월 | 한 사람 증가 | 부부 합계 증가 |
|---|---|---|---|---|
| 200만 원 | 1,200만 | 1,200만 | +0만 | +0만 |
| 250만 원 | 1,350만 | 1,500만 | +150만 | +300만 |
| 300만 원 | 1,350만 | 1,700만 | +350만 | +700만 |
| 350만 원 | 1,350만 | 1,850만 | +500만 | +1,000만 |
| 400만 원 | 1,350만 | 1,950만 | +600만 | +1,200만 |
| 450만 원 | 1,350만 | 2,000만 | +650만 | +1,300만 |
| 500만 원 | 1,350만 | 2,000만 | +650만 | +1,300만 |
공통으로 쓴 기간만 특례가 붙는다
시행령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각각 2개월인 경우'처럼 두 사람이 모두 쓴 기간으로 상한을 나눕니다. 한 사람이 3개월, 다른 사람이 1년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250·250·300만 원)에만 특례가 붙고, 1년을 쓰는 사람의 4~6개월은 일반 상한 2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 배우자가 쓴 기간 | 내 1~6개월 (월 통상임금 450만 원) | 내 6개월 합계 | 일반 대비 |
|---|---|---|---|
| 1개월 | 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1,350만 | +0만 |
| 2개월 | 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1,350만 | +0만 |
| 3개월 | 250만 · 250만 · 30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1,400만 | +50만 |
| 4개월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200만 · 200만 | 1,550만 | +200만 |
| 5개월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200만 | 1,750만 | +400만 |
| 6개월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2,000만 | +650만 |
배우자가 한 달만 쉬어도 6+6은 적용되지만, 1~2개월째 상한은 일반과 같은 250만 원이라 늘어나는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공통 3개월부터(셋째 달 300만 원)이고, 4~6개월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한 달이 안 되는 끝자락은 그 달 상한을 일할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설명: 공통 3개월 10일이면 마지막 10일은 350만 원 상한 일할).
조건 — 생후 18개월, 동시·순차 모두
-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같은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한쪽이 자영업자·프리랜서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휴직 도중 18개월을 넘겨도 예정된 기간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나눠 쓰는 다음 휴직은 시작할 때 다시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 동시에 쉬어도, 차례로 쉬어도 됩니다. 시행령에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임신 중 쓴 육아휴직도 셉니다. 이때는 태아를 자녀로 봅니다(제95조의3②, 2026.9.18부터 배우자 임신 중 남성 육아휴직 포함).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②). 6+6과 별개 제도지만 조건이 겹쳐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먼저 쉰 사람은 나중에 차액을 받는다
먼저 휴직한 사람은 그 시점엔 배우자가 쉴지 알 수 없어 일반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나중에 휴직한 사람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할 때 먼저 쉰 사람 몫도 함께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6+6 적용을 확인하고 먼저 쉰 사람에게 차액을 지급합니다. 차액 계산은 먼저 쉰 사람의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급여 신청 기한은 각자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입니다. 먼저 쉰 사람이 복직한 지 오래됐다면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6은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휴직을 시작하면 차례로 써도 됩니다.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6개월보다 짧게 쓰면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특례 상한이 붙습니다. 한 사람이 2개월만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2개월에만 적용되고, 1~2개월째 상한은 일반과 같은 250만 원이라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6+6으로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한 사람 첫 6개월 상한 합계가 250+250+300+350+400+450 = 2,00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이면 이 최대치를 받고, 부부 합계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쉰 사람은 6+6 차액을 언제 받나요?
나중에 쉰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먼저 쉰 사람 몫을 함께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6+6 적용을 확인한 뒤 차액을 지급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6+6) 요건·지급 방식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