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150만~600만 원 (2026년)
혼자 쉴 때 일반 기준, 6+6은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쓸 때 한 사람 몫, 출산휴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기준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한부모·출산휴가 회사 몫·1년 6개월 연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1년 합계 | 6+6 첫 6개월 | 출산휴가 90일 |
|---|---|---|---|---|---|---|
| 150만 원 | 150만 | 150만 | 120만 | 1,620만 | 900만 | 450만 |
| 200만 원 | 200만 | 200만 | 160만 | 2,160만 | 1,200만 | 600만 |
| 250만 원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1,500만 | 720만 |
| 300만 원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1,700만 | 820만 |
| 350만 원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1,850만 | 920만 |
| 400만 원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1,950만 | 1,020만 |
| 450만 원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2,000만 | 1,120만 |
| 500만 원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2,000만 | 1,220만 |
| 600만 원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2,000만 | 1,420만 |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250·200·160만 원, 하한 70만 원)·제95조의3(부모함께 육아휴직 6+6·한부모)·제10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 30일 220만 원·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9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