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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표

월 통상임금만 알면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직 기간·한부모·출산휴가까지 내 조건으로 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월 통상임금 150만~600만 원 (2026년)

혼자 쉴 때 일반 기준, 6+6은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쓸 때 한 사람 몫, 출산휴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기준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한부모·출산휴가 회사 몫·1년 6개월 연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개월~1년 합계6+6 첫 6개월출산휴가 90일
150만 원150만150만120만1,620만900만450만
200만 원200만200만160만2,160만1,200만600만
250만 원250만200만160만2,310만1,500만720만
300만 원250만200만160만2,310만1,700만820만
350만 원250만200만160만2,310만1,850만920만
400만 원250만200만160만2,310만1,950만1,020만
450만 원250만200만160만2,310만2,000만1,120만
500만 원250만200만160만2,310만2,000만1,220만
600만 원250만200만160만2,310만2,000만1,420만
단위 원(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250만 원부터 일반 육아휴직은 모두 상한에 걸려 1년 2,310만 원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250·200·160만 원, 하한 70만 원)·제95조의3(부모함께 육아휴직 6+6·한부모)·제10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 30일 220만 원·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9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