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차령별 2027년 자동차세
| 차령 | 경감 | 자동차세 | 교육세 포함 (6·12월) | 1월 연납 | 아끼는 돈 |
|---|---|---|---|---|---|
| 1~2년 (새 차) | 0% | 100,000 | 130,000 | 124,050 | 5,950 |
| 3년 | 0% | 100,000 | 130,000 | 124,050 | 5,950 |
| 5년 | 0% | 100,000 | 130,000 | 124,050 | 5,950 |
| 10년 | 0% | 100,000 | 130,000 | 124,050 | 5,950 |
| 12년 이상 | 0% | 100,000 | 130,000 | 124,050 | 5,950 |
전기차·수소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1년 10만 원이 정해져 있고, 지방교육세 3만 원이 붙어 13만 원입니다. 차령 경감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같은 금액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 2기분의 5%(2,500원)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④). 1월에 직접 연납하면 5,950원, 3월이면 4,890원을 아껴 6월 일괄 부과(3,250원)보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신청 달별 공제액
| 신청 달 | 새 차 공제 | 새 차 아끼는 돈 | 5년 차 공제 | 5년 차 아끼는 돈 |
|---|---|---|---|---|
| 1월 | 4,570 | 5,950 | 4,570 | 5,950 |
| 3월 | 3,760 | 4,890 | 3,760 | 4,890 |
| 6월 * | 2,500 | 3,250 | 2,500 | 3,250 |
| 9월 * | 2,500 | 3,250 | 2,500 | 3,250 |
다른 배기량
배기량별 자동차세표 전체 · 연납 신청 방법·기한 ·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 · 차 살 때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전기·수소차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2027년 새 차(차령 2년 이하) 기준 자동차세 1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원로 1년 130,000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반씩 냅니다.
전기·수소차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새 차 기준 1월 연납 때 124,050원을 내서 5,950원을 아낍니다. 공제 이자율은 연 5%이고 2~12월분에 적용됩니다.
전기·수소차 10년 된 차는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는 차령 경감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1년 130,000원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비영업용 승용 cc당 80·140·200원, 전기차 10만 원,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최대 50% 경감)·제128조③④(연세액 신고납부 공제 계산식)·제151조①7(지방교육세 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②(차령)·제125조⑥(공제 이자율 100분의 5)·제126조(일할계산). 시·군 조례로 세율을 올린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10-3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