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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자동차세,
1월 연납 124,050원

전기·수소차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7년 자동차세는 새 차 기준 100,000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1년 130,000원입니다. 1월 16~31일에 연납하면 124,050원으로 5,950원을 아낍니다.

1월 연납 시 1년 자동차세 (새 차)

124,050원

  • 자동차세 (연세액)100,000원
  • 지방교육세 30%30,000원
  • 6·12월에 낼 때130,000원
  • 1월 연납 공제−4,570원
  • 1월 연납 아끼는 돈5,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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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차령별 2027년 자동차세

차령경감자동차세교육세 포함 (6·12월)1월 연납아끼는 돈
1~2년 (새 차)0%100,000130,000124,0505,950
3년0%100,000130,000124,0505,950
5년0%100,000130,000124,0505,950
10년0%100,000130,000124,0505,950
12년 이상0%100,000130,000124,0505,950
비영업용 승용, 표준세율, 상반기 최초 등록 기준(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공제 이자율 5%(시행령 제125조⑥)

전기차·수소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1년 10만 원이 정해져 있고, 지방교육세 3만 원이 붙어 13만 원입니다. 차령 경감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같은 금액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 2기분의 5%(2,500원)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④). 1월에 직접 연납하면 5,950원, 3월이면 4,890원을 아껴 6월 일괄 부과(3,250원)보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신청 달별 공제액

신청 달새 차 공제새 차 아끼는 돈5년 차 공제5년 차 아끼는 돈
1월4,5705,9504,5705,950
3월3,7604,8903,7604,890
6월 *2,5003,2502,5003,250
9월 *2,5003,2502,5003,250
아끼는 돈 = 자동차세 공제 + 줄어든 지방교육세. *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6·9월 연납 대신 6월에 1년치가 부과되며 2기분 5% 공제(제12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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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수소차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2027년 새 차(차령 2년 이하) 기준 자동차세 1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원로 1년 130,000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반씩 냅니다.

전기·수소차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새 차 기준 1월 연납 때 124,050원을 내서 5,950원을 아낍니다. 공제 이자율은 연 5%이고 2~12월분에 적용됩니다.

전기·수소차 10년 된 차는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는 차령 경감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1년 130,000원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비영업용 승용 cc당 80·140·200원, 전기차 10만 원,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최대 50% 경감)·제128조③④(연세액 신고납부 공제 계산식)·제151조①7(지방교육세 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②(차령)·제125조⑥(공제 이자율 100분의 5)·제126조(일할계산). 시·군 조례로 세율을 올린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10-3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