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랩기본 계산기

계산랩 ›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배기량별 자동차세표

배기량만 알면 1월 연납 때 실제로 낼 돈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등록 차나 3·6·9월 연납은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2027년 1월 연납 실제 내는 돈 (지방교육세 포함)

새 차는 6·12월 정기분 합계와 1월 연납액을 함께 적었고, 5·10·12년 차는 1월 연납액입니다. 배기량을 누르면 신청 달별 공제액과 차령별 경감을 볼 수 있습니다.

배기량새 차 정기분새 차 1월 연납5년 차 연납10년 차 연납12년 이상 연납
998cc103,78099,04084,18059,42049,530
1,198cc218,020208,060176,850124,820104,030
1,353cc246,240234,980199,730140,980117,480
1,598cc290,820277,530235,890166,500138,770
1,998cc519,480495,710421,350297,440247,850
2,199cc571,740545,580463,730327,350272,790
2,497cc649,220619,520526,570371,720309,760
2,999cc779,740744,060632,450446,440372,030
3,342cc868,920829,160704,790497,510414,580
3,778cc982,280937,330796,740562,400468,670
전기·수소차130,000124,050124,050124,050124,050
단위 원. 비영업용 승용, 표준세율, 상반기 최초 등록. 지방세법 제127·128·151조, 시행령 제125조⑥(이자율 5%).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비영업용 승용 cc당 80·140·200원, 전기차 10만 원,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최대 50% 경감)·제128조③④(연세액 신고납부 공제 계산식)·제151조①7(지방교육세 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②(차령)·제125조⑥(공제 이자율 100분의 5)·제126조(일할계산). 시·군 조례로 세율을 올린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