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연납 실제 내는 돈 (지방교육세 포함)
새 차는 6·12월 정기분 합계와 1월 연납액을 함께 적었고, 5·10·12년 차는 1월 연납액입니다. 배기량을 누르면 신청 달별 공제액과 차령별 경감을 볼 수 있습니다.
| 배기량 | 새 차 정기분 | 새 차 1월 연납 | 5년 차 연납 | 10년 차 연납 | 12년 이상 연납 |
|---|---|---|---|---|---|
| 998cc | 103,780 | 99,040 | 84,180 | 59,420 | 49,530 |
| 1,198cc | 218,020 | 208,060 | 176,850 | 124,820 | 104,030 |
| 1,353cc | 246,240 | 234,980 | 199,730 | 140,980 | 117,480 |
| 1,598cc | 290,820 | 277,530 | 235,890 | 166,500 | 138,770 |
| 1,998cc | 519,480 | 495,710 | 421,350 | 297,440 | 247,850 |
| 2,199cc | 571,740 | 545,580 | 463,730 | 327,350 | 272,790 |
| 2,497cc | 649,220 | 619,520 | 526,570 | 371,720 | 309,760 |
| 2,999cc | 779,740 | 744,060 | 632,450 | 446,440 | 372,030 |
| 3,342cc | 868,920 | 829,160 | 704,790 | 497,510 | 414,580 |
| 3,778cc | 982,280 | 937,330 | 796,740 | 562,400 | 468,670 |
| 전기·수소차 | 130,000 | 124,050 | 124,050 | 124,050 | 124,050 |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비영업용 승용 cc당 80·140·200원, 전기차 10만 원,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최대 50% 경감)·제128조③④(연세액 신고납부 공제 계산식)·제151조①7(지방교육세 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②(차령)·제125조⑥(공제 이자율 100분의 5)·제126조(일할계산). 시·군 조례로 세율을 올린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