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돌려받는 돈
| 이전·말소 등록일 | 남은 날 | 1,998cc 새 차 | 1,998cc 10년 차 |
|---|---|---|---|
| 2월 28일 | 306일 | 415,580 | 248,950 |
| 3월 31일 | 275일 | 373,470 | 223,480 |
| 4월 30일 | 245일 | 332,730 | 198,830 |
| 6월 30일 | 184일 | 249,880 | 148,720 |
| 8월 31일 | 122일 | 165,680 | 98,600 |
| 9월 30일 | 92일 | 124,940 | 74,360 |
| 11월 30일 | 31일 | 42,090 | 25,050 |
새 차는 실제로 낸 금액에 '남은 날 ÷ 365'를 곱합니다. 차령 3년 이상인 차는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 세액을 따로 보고 기분마다 일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26조 단서). 같은 날 팔아도 차령에 따라 계산 단위가 달라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연납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다시 걷지 않습니다. 계산랩은 '실제로 낸 금액(공제 후)'을 기준으로 남은 날 비율을 곱해 추정하는데, 지자체 실무도 연납 실납부액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환급 조회 화면에 나온 값이 기준입니다.
왜 돌려받나 — 일할 계산
자동차세는 1년 단위로 매기지만, 과세기간 중에 차를 팔거나(이전등록) 폐차·수출로 말소등록하면 소유한 날만큼만 내도록 일할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일할 금액은 '연세액 × 소유 일수 ÷ 그 해 일수'이고,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그 기분 세액 × 소유 일수 ÷ 그 기분 일수'입니다(시행령 제126조). 연납해 둔 사람은 소유하지 않는 기간 몫을 환급받게 됩니다.
계산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130조④). 연말 가까이 팔면 남은 날이 적어 환급액도 작습니다.
환급 대신 사는 사람에게 넘기기 (승계)
중고차를 팔 때 파는 사람이 동의하면, 사는 사람이 남은 기간 자동차세를 낸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30조③ 단서). 이때는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를 내고, 파는 사람은 환급을 받지 않는 대신 차값에 남은 세금을 반영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하지 않고 승계만 해 주면 파는 사람이 손해이니, 계약서에 금액을 적어 두세요.
환급 신청 순서
- 이전·말소 등록이 끝나면 관할 시·군·구가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1~2주 뒤 위택스 → 환급 → 환급금 신청에서 조회되면 계좌를 입력해 신청합니다(서울은 이택스·STAX).
- 위택스에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아직 보내지 않은 것이므로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합니다(110 안내).
- 다른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 환급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지방세기본법 소멸시효). 예전에 차를 팔고 잊었다면 위택스 미환급금 조회로 확인해 보세요.
폐차·수출·도난도 같다
폐차나 수출로 말소등록한 날, 도난으로 말소한 날도 모두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반대로 새 차를 사서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연말까지 일할로 부과되고, 그 해에는 연납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해 1월부터 연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한 자동차세는 차를 팔면 돌려받나요?
네. 소유권 이전 등록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을 일할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위택스 환급금 신청이나 구청 세무과에서 받습니다.
환급액은 원래 세금 기준인가요, 연납으로 할인된 금액 기준인가요?
실제로 낸 금액(연납 공제 후) 기준으로 남은 기간 몫을 돌려받습니다.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걷지는 않습니다.
환급 대신 사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파는 사람이 동의하면 사는 사람이 남은 기간 세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30조③).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내고, 차값에서 정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폐차하면 자동차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말소등록 뒤 관할 시·군·구가 환급금을 결정하면 위택스에 조회됩니다. 보통 1~2주 걸리고, 조회되지 않으면 등록지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일할계산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연세액 공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29) —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 내 손안에 서울(2025.1) — 자동차세 연납 배기량별 공제액 예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 위택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