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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cc 자동차세,
1월 연납 619,520원

2,497cc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7년 자동차세는 새 차 기준 499,400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1년 649,220원입니다. 1월 16~31일에 연납하면 619,520원으로 29,700원을 아낍니다.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12년 이상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월 연납 시 1년 자동차세 (새 차)

619,520원

  • 자동차세 (연세액)499,400원
  • 지방교육세 30%149,820원
  • 6·12월에 낼 때649,220원
  • 1월 연납 공제−22,840원
  • 1월 연납 아끼는 돈2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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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cc 차령별 2027년 자동차세

차령경감자동차세교육세 포함 (6·12월)1월 연납아끼는 돈
1~2년 (새 차)0%499,400649,220619,52029,700
3년5%474,420616,740588,53028,210
5년15%424,480551,820526,57025,250
10년40%299,640389,520371,72017,800
12년 이상50%249,700324,600309,76014,840
비영업용 승용, 표준세율, 상반기 최초 등록 기준(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공제 이자율 5%(시행령 제125조⑥)

2.5 준대형급 배기량입니다. 1,600cc를 넘으면 cc와 상관없이 cc당 200원이라 기본 세액 499,400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1년 649,220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29,700원을 아낍니다. 3월로 미루면 24,460원, 6월이면 16,230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청 달별 공제액

신청 달새 차 공제새 차 아끼는 돈5년 차 공제5년 차 아끼는 돈
1월22,84029,70019,42025,250
3월18,81024,46015,99020,790
6월12,48016,23010,61013,800
9월6,2408,1205,3006,890
아끼는 돈 = 자동차세 공제 + 줄어든 지방교육세. 6·9월은 2기분만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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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497cc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2027년 새 차(차령 2년 이하) 기준 자동차세 499,400원, 지방교육세 149,820원로 1년 649,220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반씩 냅니다.

2,497cc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새 차 기준 1월 연납 때 619,520원을 내서 29,700원을 아낍니다. 공제 이자율은 연 5%이고 2~12월분에 적용됩니다.

2,497cc 10년 된 차는 얼마인가요?

차령 10년이면 40%가 줄어 자동차세 299,640원, 지방교육세 포함 389,520원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비영업용 승용 cc당 80·140·200원, 전기차 10만 원,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최대 50% 경감)·제128조③④(연세액 신고납부 공제 계산식)·제151조①7(지방교육세 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②(차령)·제125조⑥(공제 이자율 100분의 5)·제126조(일할계산). 시·군 조례로 세율을 올린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10-3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