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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월에 내면 4.57%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고, 남은 기간 세금의 연 5%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③, 시행령 제125조⑥). 1월 16~31일에 내면 2~12월분이 공제 대상이라 연세액의 약 4.57%가 빠지고, 1,998cc 새 차는 지방교육세까지 23,770원을 아낍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늦을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최종 확인 2026-10-31 · 계산랩

신청 기간과 공제액

신청 기간공제 대상1,998cc 새 차 공제아끼는 돈 (교육세 포함)
1월 1월 16일~1월 31일2월 1일~12월 31일18,28023,770
3월 3월 16일~3월 31일4월 1일~12월 31일15,05019,570
6월 6월 16일~6월 30일7월 1일~12월 31일 (제2기분)9,99012,990
9월 9월 16일~9월 30일10월 1일~12월 31일 (제2기분 절반)4,9906,490
지방세법 제128조③ 계산식: 1·3월 = 연세액 × 남은 일수/365 × 5%, 6월 = 2기분 × 5%, 9월 = 2기분 × 92/184 × 5%. 10원 미만 버림

1월 공제는 '연세액 × 334/365 × 5%'입니다. 334일은 납부기한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윤년이면 335/366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연납을 '연간 세액의 4.58% 할인'으로 안내했는데,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실제 고지액 기준으로는 4.57%대가 나옵니다.

6월 연납은 이미 고지된 1기분(1~6월)은 그대로 내고 2기분(7~12월)만 미리 내는 것이라 공제가 2기분에만 붙습니다. 9월은 2기분의 절반 기간(10~12월)만 공제됩니다.

배기량별 1월 연납 금액

배기량자동차세1월 공제정기분 합계1월 연납아끼는 돈
998cc79,8403,650103,78099,0404,740
1,598cc223,72010,230290,820277,53013,290
1,998cc399,60018,280519,480495,71023,770
2,497cc499,40022,840649,220619,52029,700
3,342cc668,40030,580868,920829,16039,760
전기·수소차100,0004,570130,000124,0505,950
2027년, 비영업용 승용 새 차(차령 2년 이하), 지방교육세 30% 포함. 단위 원

공제는 자동차세에만 붙지만 지방교육세가 '실제로 내는 자동차세의 30%'라서 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끼는 돈은 자동차세 공제액의 약 1.3배입니다. 차령 3년 이상이면 연세액 자체가 줄어 공제액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내 차 등록 연월로 계산하려면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를 쓰세요.

신청 방법

놓치기 쉬운 것

공제율은 계속 내려왔다

연도연납 공제율 (이자율)
2022년까지10%
2023년7%
2024년5%
2025년5% (3% 인하 예정이던 것을 유지)
2026년5% — 시행령 제125조⑥ 현행
2027년5% 예상 — 현행 조문에 일몰 없음 [12월 말 재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 2022~2025년 연혁은 지자체 안내 기준 — 법령 연혁 화면 직접 대조 못 함

공제율은 금리 수준을 반영해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10%였던 것이 2023년 7%, 2024년 5%로 내려왔고, 2025년부터 3%로 낮추려던 계획은 2024년 말 개정에서 5%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조문(2026.10.1 시행본)은 연도 구분 없이 '100분의 5'이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발표)에도 공제율 변경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에도 5%로 계산했습니다. 12월 말 시행령 개정이 나오면 바로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정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③).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1월 마감일은 지자체 공지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공제 이자율은 연 5%입니다. 1월에 내면 2~12월분에만 적용돼 연세액의 약 4.57%, 3월은 약 3.76%, 6월은 2기분의 5%, 9월은 2기분의 2.5%가 빠집니다.

작년에 연납했으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서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서울은 자동 발송). 다만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합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판 날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세금은 일할로 돌려받습니다. 사는 사람이 동의하면 남은 세금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