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과 공제액
| 신청 기간 | 공제 대상 | 1,998cc 새 차 공제 | 아끼는 돈 (교육세 포함) |
|---|---|---|---|
| 1월 1월 16일~1월 31일 | 2월 1일~12월 31일 | 18,280 | 23,770 |
| 3월 3월 16일~3월 31일 | 4월 1일~12월 31일 | 15,050 | 19,570 |
| 6월 6월 16일~6월 30일 | 7월 1일~12월 31일 (제2기분) | 9,990 | 12,990 |
| 9월 9월 16일~9월 30일 | 10월 1일~12월 31일 (제2기분 절반) | 4,990 | 6,490 |
1월 공제는 '연세액 × 334/365 × 5%'입니다. 334일은 납부기한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윤년이면 335/366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연납을 '연간 세액의 4.58% 할인'으로 안내했는데,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실제 고지액 기준으로는 4.57%대가 나옵니다.
6월 연납은 이미 고지된 1기분(1~6월)은 그대로 내고 2기분(7~12월)만 미리 내는 것이라 공제가 2기분에만 붙습니다. 9월은 2기분의 절반 기간(10~12월)만 공제됩니다.
배기량별 1월 연납 금액
| 배기량 | 자동차세 | 1월 공제 | 정기분 합계 | 1월 연납 | 아끼는 돈 |
|---|---|---|---|---|---|
| 998cc | 79,840 | 3,650 | 103,780 | 99,040 | 4,740 |
| 1,598cc | 223,720 | 10,230 | 290,820 | 277,530 | 13,290 |
| 1,998cc | 399,600 | 18,280 | 519,480 | 495,710 | 23,770 |
| 2,497cc | 499,400 | 22,840 | 649,220 | 619,520 | 29,700 |
| 3,342cc | 668,400 | 30,580 | 868,920 | 829,160 | 39,760 |
| 전기·수소차 | 100,000 | 4,570 | 130,000 | 124,050 | 5,950 |
공제는 자동차세에만 붙지만 지방교육세가 '실제로 내는 자동차세의 30%'라서 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끼는 돈은 자동차세 공제액의 약 1.3배입니다. 차령 3년 이상이면 연세액 자체가 줄어 공제액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내 차 등록 연월로 계산하려면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를 쓰세요.
신청 방법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본인 명의 차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차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합니다(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안내).
- 서울: 1월 연납 기간에는 위택스에서 서울 차 신청이 막히고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STAX 앱으로 합니다. 120 다산콜센터나 구청 세무과 전화 신청도 됩니다.
- 전화·방문: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정기분 자동이체를 걸어 둔 사람도 연납은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2026.1.29 보도자료).
-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납부서가 옵니다. 시·군·구는 전년 연납자에게 1월 중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시행령 제125조②), 서울은 신청 없이 자동 발송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6·12월 정기분으로 돌아갑니다.
- 기한이 밀리기도 합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위택스 점검으로 2월 4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기한 끝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지자체 공지로 확인하세요 [미확인: 2027년 마감일 공지 전].
- 연세액 10만 원 이하(전기차, 오래된 경차 등)는 6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되면서 2기분의 5%가 자동으로 빠집니다(제128조④). 그래서 6·9월에는 연납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1월·3월만 신청합니다.
- 이사해도 다시 안 냅니다. 연납한 뒤 다른 시·도로 옮겨도 그 해 자동차세는 새 주소지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④).
- 카드 납부도 됩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포인트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공제율은 계속 내려왔다
| 연도 | 연납 공제율 (이자율) |
|---|---|
| 2022년까지 | 10% |
| 2023년 | 7% |
| 2024년 | 5% |
| 2025년 | 5% (3% 인하 예정이던 것을 유지) |
| 2026년 | 5% — 시행령 제125조⑥ 현행 |
| 2027년 | 5% 예상 — 현행 조문에 일몰 없음 [12월 말 재확인] |
공제율은 금리 수준을 반영해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10%였던 것이 2023년 7%, 2024년 5%로 내려왔고, 2025년부터 3%로 낮추려던 계획은 2024년 말 개정에서 5%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조문(2026.10.1 시행본)은 연도 구분 없이 '100분의 5'이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발표)에도 공제율 변경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에도 5%로 계산했습니다. 12월 말 시행령 개정이 나오면 바로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정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③).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1월 마감일은 지자체 공지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공제 이자율은 연 5%입니다. 1월에 내면 2~12월분에만 적용돼 연세액의 약 4.57%, 3월은 약 3.76%, 6월은 2기분의 5%, 9월은 2기분의 2.5%가 빠집니다.
작년에 연납했으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서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서울은 자동 발송). 다만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합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판 날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세금은 일할로 돌려받습니다. 사는 사람이 동의하면 남은 세금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연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연세액 신고납부·이자율 100분의 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29) —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 내 손안에 서울(2025.1) — 자동차세 연납 배기량별 공제액 예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위택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