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천만 원, 5년 근무 퇴직금
연봉 6천만 원(월 5,000,000원)을 받고 5년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64,383원, 퇴직금은 세전 24,657,534원입니다. 퇴직소득세 454,452원과 지방소득세 45,445원을 떼면 실수령액은 24,157,637원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 단계 | 금액 |
|---|---|
| 퇴직금(퇴직소득금액) | 24,657,534원 |
| 근속연수공제 | 5,000,000원 |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47,178,081원 |
| 환산급여공제 | 31,506,848원 |
| 과세표준 | 15,671,232원 |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454,452원 |
| 지방소득세 10% | 45,445원 |
근속연수별 비교 (연봉 6천만 원)
| 근속 | 퇴직금(세전)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실수령액 |
|---|---|---|---|---|
| 1년 | 4,931,506원 | 99,979원 | 2.0% | 4,831,527원 |
| 2년 | 9,863,013원 | 199,958원 | 2.0% | 9,663,055원 |
| 3년 | 14,794,520원 | 299,938원 | 2.0% | 14,494,582원 |
| 5년 | 24,657,534원 | 499,897원 | 2.0% | 24,157,637원 |
| 10년 | 49,315,068원 | 729,917원 | 1.5% | 48,585,151원 |
| 20년 | 98,630,136원 | 1,195,835원 | 1.2% | 97,434,301원 |
| 30년 | 147,945,205원 | 1,529,752원 | 1.0% | 146,415,453원 |
연봉별 비교 (5년 근속)
| 연봉 | 월급 | 퇴직금(세전) | 실수령액 |
|---|---|---|---|
| 연봉 2,400만 | 월 2,000,000원 | 9,863,013원 | 9,822,630원 |
| 연봉 3천만 | 월 2,500,000원 | 12,328,767원 | 12,223,288원 |
| 연봉 3,600만 | 월 3,000,000원 | 14,794,520원 | 14,623,946원 |
| 연봉 4천만 | 월 3,333,333원 | 16,438,356원 | 16,224,384원 |
| 연봉 4,800만 | 월 4,000,000원 | 19,726,027원 | 19,425,261원 |
| 연봉 5천만 | 월 4,166,666원 | 20,547,945원 | 20,225,480원 |
| 연봉 6천만 | 월 5,000,000원 | 24,657,534원 | 24,157,637원 |
| 연봉 7천만 | 월 5,833,333원 | 28,767,123원 | 27,995,994원 |
| 연봉 8천만 | 월 6,666,666원 | 32,876,712원 | 31,834,350원 |
| 연봉 1억 | 월 8,333,333원 | 41,095,890원 | 39,453,896원 |
이 조건에서 알아 둘 것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연봉처럼 12배로 환산해 공제)를 거쳐 계산해, 같은 연봉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조건의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0%입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넣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60%)만 냅니다. 이 경우 세금은 499,897원에서 약 349,927원으로 줄어 149,969원을 아낍니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해 받습니다.
상여·연차수당·통상임금
이 표는 연봉을 12개월 균등으로 받는다고 보고 1일 평균임금을 연봉 ÷ 365로 근사했습니다. 실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그 3개월 일수(89~92일)로 나눠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날짜와 월급을 넣어 확인하세요.
다른 금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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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봉 6천만 원으로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 포함 연봉을 매달 균등하게 받았다고 보면 세전 약 24,657,534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499,897원을 떼고 약 24,157,637원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연금수령 시 70%·60%). 계산 기준일 2026-10-2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