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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이렇게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그 3개월의 총 일수입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에서 산정 사유 발생일은 퇴직일, 곧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89~92일)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나

일수는 달력대로 (89~92일)

퇴직일산정 기간총일수
2026-01-022025-10-02 ~ 2026-01-0192일
2026-03-012025-12-01 ~ 2026-02-2890일
2026-04-012026-01-01 ~ 2026-03-3190일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끼어 일수가 적으면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실제 날짜로 일수를 셉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3개월 동안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임금이 줄었을 때 퇴직금이 지나치게 줄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예시

월 300만 원(세전)을 받고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월 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1월 2일, 재직일수 1,096일, 산정 기간 92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2 = 약 97,826원, 퇴직금은 97,826 × 30 × 1,096 ÷ 365 ≈ 8,812,388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 89~92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