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에서 산정 사유 발생일은 퇴직일, 곧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나
- 넣는 것: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세전).
- 상여금: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됐다면,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을 더합니다(고용노동부 해석).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
- 빼는 기간: 수습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기간은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뺍니다.
일수는 달력대로 (89~92일)
| 퇴직일 | 산정 기간 | 총일수 |
|---|---|---|
| 2026-01-02 | 2025-10-02 ~ 2026-01-01 | 92일 |
| 2026-03-01 | 2025-12-01 ~ 2026-02-28 | 90일 |
| 2026-04-01 | 2026-01-01 ~ 2026-03-31 | 90일 |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끼어 일수가 적으면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실제 날짜로 일수를 셉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3개월 동안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임금이 줄었을 때 퇴직금이 지나치게 줄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예시
월 300만 원(세전)을 받고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월 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1월 2일, 재직일수 1,096일, 산정 기간 92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2 = 약 97,826원, 퇴직금은 97,826 × 30 × 1,096 ÷ 365 ≈ 8,812,388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 89~92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