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순서 (국세청)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소득
-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10% 별도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립니다(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금액별 예시
| 퇴직금 · 근속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세금(지방세 포함) | 실효세율 |
|---|---|---|---|---|
| 1천만 원 · 3년 | 3,000,000원 | 28,000,000원 | 132,000원 | 1.32% |
| 3천만 원 · 5년 | 5,000,000원 | 60,000,000원 | 852,500원 | 2.84% |
| 5천만 원 · 10년 | 15,000,000원 | 42,000,000원 | 748,000원 | 1.50% |
| 1억 원 · 20년 | 40,000,000원 | 36,000,000원 | 1,232,000원 | 1.23% |
| 3억 원 · 20년 | 40,000,000원 | 156,000,000원 | 19,844,000원 | 6.61% |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60%)만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일시금으로 찾을 때보다 30~40% 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천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 3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32,000원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IRP로 옮길 때는 과세가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 차부터 60%)만 냅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