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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퇴직금에서 얼마 떼나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연봉처럼'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래 일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계산 순서 (국세청)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소득
  2. − 근속연수공제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6.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10% 별도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립니다(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금액별 예시

퇴직금 · 근속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세금(지방세 포함)실효세율
1천만 원 · 3년3,000,000원28,000,000원132,000원1.32%
3천만 원 · 5년5,000,000원60,000,000원852,500원2.84%
5천만 원 · 10년15,000,000원42,000,000원748,000원1.50%
1억 원 · 20년40,000,000원36,000,000원1,232,000원1.23%
3억 원 · 20년40,000,000원156,000,000원19,844,000원6.61%
국세청 계산 구조대로 계산,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60%)만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일시금으로 찾을 때보다 30~40% 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천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 3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32,000원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IRP로 옮길 때는 과세가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 차부터 60%)만 냅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