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 원, 1년 근무 퇴직금
연봉 5천만 원(월 4,166,666원)을 받고 1년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6,986원, 퇴직금은 세전 4,109,589원입니다. 퇴직소득세 58,630원과 지방소득세 5,863원을 떼면 실수령액은 4,045,096원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 단계 | 금액 |
|---|---|
| 퇴직금(퇴직소득금액) | 4,109,589원 |
| 근속연수공제 | 1,000,000원 |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37,315,068원 |
| 환산급여공제 | 25,589,040원 |
| 과세표준 | 11,726,027원 |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58,630원 |
| 지방소득세 10% | 5,863원 |
근속연수별 비교 (연봉 5천만 원)
| 근속 | 퇴직금(세전)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실수령액 |
|---|---|---|---|---|
| 1년 | 4,109,589원 | 64,493원 | 1.6% | 4,045,096원 |
| 2년 | 8,219,178원 | 128,986원 | 1.6% | 8,090,192원 |
| 3년 | 12,328,767원 | 193,479원 | 1.6% | 12,135,288원 |
| 5년 | 20,547,945원 | 322,465원 | 1.6% | 20,225,480원 |
| 10년 | 41,095,890원 | 512,931원 | 1.2% | 40,582,959원 |
| 20년 | 82,191,780원 | 761,862원 | 0.9% | 81,429,918원 |
| 30년 | 123,287,671원 | 878,794원 | 0.7% | 122,408,877원 |
연봉별 비교 (1년 근속)
| 연봉 | 월급 | 퇴직금(세전) | 실수령액 |
|---|---|---|---|
| 연봉 2,400만 | 월 2,000,000원 | 1,972,602원 | 1,964,526원 |
| 연봉 3천만 | 월 2,500,000원 | 2,465,753원 | 2,444,658원 |
| 연봉 3,600만 | 월 3,000,000원 | 2,958,904원 | 2,924,790원 |
| 연봉 4천만 | 월 3,333,333원 | 3,287,671원 | 3,244,877원 |
| 연봉 4,800만 | 월 4,000,000원 | 3,945,205원 | 3,885,053원 |
| 연봉 5천만 | 월 4,166,666원 | 4,109,589원 | 4,045,096원 |
| 연봉 6천만 | 월 5,000,000원 | 4,931,506원 | 4,831,527원 |
| 연봉 7천만 | 월 5,833,333원 | 5,753,424원 | 5,599,199원 |
| 연봉 8천만 | 월 6,666,666원 | 6,575,342원 | 6,366,870원 |
| 연봉 1억 | 월 8,333,333원 | 8,219,178원 | 7,890,780원 |
이 조건에서 알아 둘 것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연봉처럼 12배로 환산해 공제)를 거쳐 계산해, 같은 연봉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조건의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6%입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넣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60%)만 냅니다. 이 경우 세금은 64,493원에서 약 45,145원으로 줄어 19,347원을 아낍니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해 받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므로,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여·연차수당·통상임금
이 표는 연봉을 12개월 균등으로 받는다고 보고 1일 평균임금을 연봉 ÷ 365로 근사했습니다. 실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그 3개월 일수(89~92일)로 나눠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날짜와 월급을 넣어 확인하세요.
다른 금액·조건
- 연봉 4천만 1년 퇴직금
- 연봉 4,800만 1년 퇴직금
- 연봉 6천만 1년 퇴직금
- 연봉 7천만 1년 퇴직금
- 연봉 5천만 2년 퇴직금
- 연봉 5천만 3년 퇴직금
- 연봉 5천만 5년 퇴직금
- 연봉 5천만 10년 퇴직금
- 연봉 5천만 20년 퇴직금
- 연봉 5천만 30년 퇴직금
연봉·근속별 퇴직금 전체 · 평균임금 계산법 · 퇴직소득세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천만 원으로 1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 포함 연봉을 매달 균등하게 받았다고 보면 세전 약 4,109,589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64,493원을 떼고 약 4,045,096원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연금수령 시 70%·60%). 계산 기준일 2026-10-2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