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연 3.0%로 맡기면
예금 이자는 원금 × 연 금리 × 개월 수 ÷ 12(단리)입니다.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합계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2,538,000원, 만기에 받는 돈은 52,538,000원입니다. 세금은 소득세를 10원 미만 절사한 뒤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붙여 계산합니다.
금리별 세후 이자 비교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2.0% | 2,000,000원 | 308,000원 | 1,692,000원 | 51,692,000원 |
| 2.5% | 2,500,000원 | 385,000원 | 2,115,000원 | 52,115,000원 |
| 3.0% | 3,000,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52,538,000원 |
| 3.5% | 3,500,000원 | 539,000원 | 2,961,000원 | 52,961,000원 |
| 4.0% | 4,000,000원 | 616,000원 | 3,384,000원 | 53,384,000원 |
세금 종류별 차이
| 과세 방식 | 세금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일반과세 15.4% | 462,000원 | 2,538,000원 | 52,538,000원 |
| 조합예탁금 5% (3천만 원까지, 2026년 가입) | 274,800원 | 2,725,200원 | 52,725,200원 |
| 조합예탁금 비과세 요건 (3천만 원까지) | 184,800원 | 2,815,200원 | 52,815,200원 |
|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 원까지) | 0원 | 3,000,000원 | 53,000,000원 |
기간별 비교 (연 3.0%)
| 기간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6개월 | 750,000원 | 634,500원 | 50,634,500원 |
| 1년 | 1,500,000원 | 1,269,000원 | 51,269,000원 |
| 2년 | 3,000,000원 | 2,538,000원 | 52,538,000원 |
| 3년 | 4,500,000원 | 3,807,000원 | 53,807,000원 |
5천만 원이라서 따져 볼 것
예금자보호 한도 안
만기 원리금 약 52,538,000원은 예금자보호 한도(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이자 1억 원) 안에 있어 한 곳에 넣어도 전액 보호 대상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다른 예·적금이 있다면 합산해서 1억 원을 따지니 함께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이면 세금 0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1인당 원금 5천만 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2028년 말 가입분까지)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도 안이라 이자소득세 462,000원이 전부 빠지고 이자 3,000,0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조합예탁금 특례는 3천만 원까지
상호금융 조합예탁금 특례(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그 밖에 2026년 가입분 5%)는 1인당 3천만 원까지입니다. 5천만 원을 넣어도 3천만 원분 이자 1,800,000원에만 적용돼, 일반과세보다 최대 277,200원(비과세 요건 시)·187,200원(5% 저율 시)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달 이자로 받으면
월이자지급식으로 받으면 세후 매달 약 105,750원 정도이고, 만기일시지급식과 총이자는 같습니다(단리 기준). 월복리 상품이면 같은 금리에서 이자가 87,852원 더 붙습니다.
다른 금액·조건
금액별 이자 결과표 전체 · 이자소득세 15.4% 계산법 · 예금자보호 1억 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5천만 원 예금 2년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0% 단리 기준 세전 3,000,000원, 이자소득세 15.4%(462,000원)를 떼면 세후 2,538,000원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52,538,000원입니다.
금리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개월 ÷ 12입니다. 위 표에서 연 2.0~4.0% 결과를 볼 수 있고, 이자계산기에서 금리를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일반 예금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0%, 상호금융 조합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특례(요건 충족 시 비과세, 2026년 가입분 그 밖에 5%)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원천징수 14%), 지방세법(지방소득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2025.9.1 보호한도 1억 원). 계산 기준일 2026-10-2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