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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15.4%,
어떻게 떼나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 30만 원이면 세금 46,200원, 손에 쥐는 이자는 253,800원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법 제129조는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이자 기준 1.4%) 붙어 합계 15.4%가 됩니다. 금융회사가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주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

소득세 = 이자 × 14%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이자 × 15.4%를 한 번에 계산하면 실제 통장 금액과 몇 원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산랩 계산기는 소득세를 먼저 10원 단위로 자르고, 그 소득세의 10%를 다시 10원 단위로 잘라 더합니다.

예시: 예금 이자에서 떼는 세금

조건(단리)세전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세후 이자
1천만 원 · 12개월 · 3.0%300,000원42,000원4,200원253,800원
5천만 원 · 12개월 · 3.0%1,500,000원210,000원21,000원1,269,000원
1억 원 · 12개월 · 3.0%3,000,000원420,000원42,000원2,538,000원
1억 원 · 6개월 · 3.0%1,500,000원210,000원21,000원1,269,000원
계산랩 이자계산기와 같은 절사 규칙

세금을 덜 내는 방법 3가지

1.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5천만 원까지 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 대상입니다.

2. 상호금융 조합예탁금 (3천만 원까지 특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5년 말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비과세(농어촌특별세만 부담)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이자 300,000원이면 일반과세 세금 46,200원, 5% 저율과세면 15,000원입니다. 요건은 조합에서 가입할 때 확인합니다.

3. 금융소득을 연 2천만 원 아래로 나누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만기를 연도별로 나누면 한 해에 몰리는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받는 날(만기일)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는 왜 15.4%인가요?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1.4%) 붙어 15.4%입니다.

상호금융 예금은 아직 비과세인가요?

2026년 이후 가입분은 농어민 조합원이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이고, 그 밖에는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9%입니다.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