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 한도: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 + 소정의 이자 합계 1억 원.
- 시행: 2025년 9월 1일(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 24년 만의 상향).
- 보호 주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은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각 중앙회.
- 별도 한도: 퇴직연금(DC·IRP)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 연금저축(신탁·보험), 보험 사고보험금은 각각 1억 원까지 따로 보호.
- 보호 안 됨: 원금 보장이 없는 펀드·주식 등 투자상품, P2P·가상자산사업자 등.
예금액별로 보면
| 예금 원금 | 만기 원리금(연 3%·1년 세후) | 보호 금액 |
|---|---|---|
| 5천만 원 | 51,269,000원 | 전액 |
| 9천만 원 | 92,284,200원 | 전액 |
| 1억 원 | 102,538,000원 | 100,000,000원 (초과 2,538,000원) |
| 2억 원 | 205,076,000원 | 100,000,000원 (초과 105,076,000원) |
'소정의 이자'는 약정 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원금이 1억 원이면 이자만큼은 한도를 넘으므로, 1억 원 이상 목돈은 금융회사를 나눠 넣는 게 안전합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이나 다른 상품은 한 금융회사로 합산됩니다.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을 쓸 때
저축은행도 예금보험공사가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은 금융회사별로 원리금이 1억 원을 넘지 않게 나누면 금리와 안전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의 보호금융상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 1억 원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까지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도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네. 2025년 9월 1일부터 상호금융도 각 중앙회가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