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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예금 3년,
세후 이자 76,140,000원

10억 원을 연 3.0%로 3년 예금하면 세전 이자 90,000,000원, 이자소득세 15.4% 13,860,000원을 떼고 세후 76,140,000원을 받습니다. 만기 수령액은 1,076,140,000원입니다.

세후 이자 (연 3.0%·단리·일반과세)

76,140,000원

  • 세전 이자90,000,000원
  • 이자소득세 15.4%−13,860,000원
  • 만기 수령액1,076,140,000원
  • 월 환산 세후 이자2,115,000원
이자계산기에서 금리·기간 직접 바꾸기 →

3년 동안 연 3.0%로 맡기면

세전 이자 = 10억 원 × 3.0% × 36/12 = 90,000,000원

예금 이자는 원금 × 연 금리 × 개월 수 ÷ 12(단리)입니다.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합계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76,140,000원, 만기에 받는 돈은 1,076,140,000원입니다. 세금은 소득세를 10원 미만 절사한 뒤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붙여 계산합니다.

금리별 세후 이자 비교

연 금리세전 이자세금 15.4%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2.0%60,000,000원9,240,000원50,760,000원1,050,760,000원
2.5%75,000,000원11,550,000원63,450,000원1,063,450,000원
3.0%90,000,000원13,860,000원76,140,000원1,076,140,000원
3.5%105,000,000원16,170,000원88,830,000원1,088,830,000원
4.0%120,000,000원18,480,000원101,520,000원1,101,520,000원
10억 원 · 3년 · 단리 · 일반과세

세금 종류별 차이

과세 방식세금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일반과세 15.4%13,860,000원76,140,000원1,076,140,000원
조합예탁금 5% (3천만 원까지, 2026년 가입)13,579,200원76,420,800원1,076,420,800원
조합예탁금 비과세 요건 (3천만 원까지)13,444,200원76,555,800원1,076,555,800원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 원까지)13,167,000원76,833,000원1,076,833,000원
연 3.0% · 3년 기준. 한도를 넘는 금액은 15.4% 일반과세로 계산. 특례 대상 요건은 아래 설명

기간별 비교 (연 3.0%)

기간세전 이자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6개월15,000,000원12,690,000원1,012,690,000원
1년30,000,000원25,380,000원1,025,380,000원
2년60,000,000원50,760,000원1,050,760,000원
3년90,000,000원76,140,000원1,076,140,000원
단리 · 일반과세

10억 원이라서 따져 볼 것

예금자보호 1억 원 한도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2025년 9월 1일 5천만 원→1억 원 상향). 10억 원 예금의 만기 원리금은 약 1,076,140,000원으로 한도를 976,140,000원 넘습니다. 전액을 보호받으려면 최소 11곳 이상의 금융회사(같은 회사의 지점·상품은 합산)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도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보호 주체(예금보험공사·각 중앙회)가 다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1인당 원금 5천만 원입니다. 10억 원 중 5천만 원만 비과세로 넣으면 세금 693,000원을 아끼고, 나머지 9억 5천만 원은 일반과세(15.4%)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조합예탁금 특례는 3천만 원까지

상호금융 조합예탁금 특례(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그 밖에 2026년 가입분 5%)는 1인당 3천만 원까지입니다. 10억 원을 넣어도 3천만 원분 이자 2,700,000원에만 적용돼, 일반과세보다 최대 415,800원(비과세 요건 시)·280,800원(5% 저율 시)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연 3.0%이면 1년 이자가 약 30,000,000원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 원 기준을 넘습니다.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하므로, 만기를 연도별로 나누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매달 이자로 받으면

월이자지급식으로 받으면 세후 매달 약 2,115,000원 정도이고, 만기일시지급식과 총이자는 같습니다(단리 기준). 월복리 상품이면 같은 금리에서 이자가 4,051,400원 더 붙습니다.

다른 금액·조건

금액별 이자 결과표 전체 · 이자소득세 15.4% 계산법 · 예금자보호 1억 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10억 원 예금 3년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0% 단리 기준 세전 90,000,000원, 이자소득세 15.4%(13,860,000원)를 떼면 세후 76,140,000원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1,076,140,000원입니다.

금리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개월 ÷ 12입니다. 위 표에서 연 2.0~4.0% 결과를 볼 수 있고, 이자계산기에서 금리를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일반 예금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0%, 상호금융 조합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특례(요건 충족 시 비과세, 2026년 가입분 그 밖에 5%)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원천징수 14%), 지방세법(지방소득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2025.9.1 보호한도 1억 원). 계산 기준일 2026-10-2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