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씩 1년 부으면
12개월 동안 낸 원금은 6,000,000원, 연 3.5% 단리 적금 이자는 세전 113,75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17,510원)를 떼면 세후 이자 96,240원, 만기 수령액은 6,096,240원입니다.
금리별 세후 이자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2.5% | 81,250원 | 12,500원 | 68,750원 | 6,068,750원 |
| 3.0% | 97,500원 | 15,010원 | 82,490원 | 6,082,490원 |
| 3.5% | 113,750원 | 17,510원 | 96,240원 | 6,096,240원 |
| 4.0% | 130,000원 | 20,020원 | 109,980원 | 6,109,980원 |
| 5.0% | 162,500원 | 25,020원 | 137,480원 | 6,137,480원 |
월 50만 원 적금에서 따져 볼 것
적금 금리는 예금 금리의 약 절반 효과
적금은 첫 달 넣은 돈만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넣은 돈은 1개월만 붙습니다. 그래서 연 3.5% 적금의 실제 이자는 납입원금 6,000,000원 대비 연 1.90%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원금을 처음부터 예금했을 때 연 1.90%(= 3.5% × (n+1)/2n)짜리 예금과 이자가 같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과 비교
6,000,000원을 처음부터 연 3.5% 예금에 1년 넣었다면 세전 이자는 210,000원으로 적금(113,750원)보다 96,250원 많습니다. 적금은 매달 버는 돈을 강제로 모으는 도구로 보고, 목돈은 예금·파킹통장과 나눠 두는 게 효율적입니다.
예금자보호
만기 원리금 6,096,240원은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원금+이자) 보호 한도 안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예금과는 합산됩니다.
상호금융이면 세금이 줄어든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예탁금(1인당 3천만 원 한도)으로 2026년에 가입하면 농어민 조합원이나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그 밖에는 5%입니다. 이 적금은 일반과세 세금 17,510원 대신 5%면 5,680원입니다.
중도해지하면
만기 전에 깨면 약정 금리 대신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확한 중도해지 이율은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금액·조건
금액별 이자 결과표 전체 · 예금 vs 적금 실제 수익 차이
자주 묻는 질문
월 50만 원 적금 1년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5% 단리 기준 세전 113,750원, 세후 96,240원입니다. 원금 6,000,000원을 합한 만기 수령액은 6,096,240원입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납입한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년 적금의 실질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약 54%입니다.
적금 이자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적금은 이자의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만기에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원천징수 14%), 지방세법(지방소득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2025.9.1 보호한도 1억 원). 계산 기준일 2026-10-2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