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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적금 1년,
만기 수령액 6,096,240원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연 3.5% 적금에 넣으면 원금 6,000,000원에 세후 이자 96,240원이 붙어 만기에 6,096,240원을 받습니다.

만기 수령액 (연 3.5%·단리·일반과세)

6,096,240원

  • 납입 원금6,000,000원
  • 세전 이자113,750원
  • 이자소득세 15.4%−17,510원
  • 세후 이자96,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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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씩 1년 부으면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 금리/12 × n(n+1)/2 = 113,750원

12개월 동안 낸 원금은 6,000,000원, 연 3.5% 단리 적금 이자는 세전 113,75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17,510원)를 떼면 세후 이자 96,240원, 만기 수령액은 6,096,240원입니다.

금리별 세후 이자

연 금리세전 이자세금 15.4%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2.5%81,250원12,500원68,750원6,068,750원
3.0%97,500원15,010원82,490원6,082,490원
3.5%113,750원17,510원96,240원6,096,240원
4.0%130,000원20,020원109,980원6,109,980원
5.0%162,500원25,020원137,480원6,137,480원
월 50만 원 · 1년 · 단리 · 일반과세

월 50만 원 적금에서 따져 볼 것

적금 금리는 예금 금리의 약 절반 효과

적금은 첫 달 넣은 돈만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넣은 돈은 1개월만 붙습니다. 그래서 연 3.5% 적금의 실제 이자는 납입원금 6,000,000원 대비 연 1.90%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원금을 처음부터 예금했을 때 연 1.90%(= 3.5% × (n+1)/2n)짜리 예금과 이자가 같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과 비교

6,000,000원을 처음부터 연 3.5% 예금에 1년 넣었다면 세전 이자는 210,000원으로 적금(113,750원)보다 96,250원 많습니다. 적금은 매달 버는 돈을 강제로 모으는 도구로 보고, 목돈은 예금·파킹통장과 나눠 두는 게 효율적입니다.

예금자보호

만기 원리금 6,096,240원은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원금+이자) 보호 한도 안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예금과는 합산됩니다.

상호금융이면 세금이 줄어든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예탁금(1인당 3천만 원 한도)으로 2026년에 가입하면 농어민 조합원이나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그 밖에는 5%입니다. 이 적금은 일반과세 세금 17,510원 대신 5%면 5,680원입니다.

중도해지하면

만기 전에 깨면 약정 금리 대신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확한 중도해지 이율은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금액·조건

금액별 이자 결과표 전체 · 예금 vs 적금 실제 수익 차이

자주 묻는 질문

월 50만 원 적금 1년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5% 단리 기준 세전 113,750원, 세후 96,240원입니다. 원금 6,000,000원을 합한 만기 수령액은 6,096,240원입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납입한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년 적금의 실질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약 54%입니다.

적금 이자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적금은 이자의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만기에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원천징수 14%), 지방세법(지방소득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2025.9.1 보호한도 1억 원). 계산 기준일 2026-10-2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